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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에 대한 지식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5.05.04 00:01
조회
935

아래 시를 인용하겠다는 분의 글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댓글로도 달았는데 조금더 내용을 보강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이용이 인용의 근거가 되며, 공정이용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 목적을 위한 인용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그 시를 사서 보아야 하는데, 사서 보는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문을 볼 수 있으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드리면, 애니메이션 한편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줄거리를 적어 블로그에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뷰어가 초단위로 스샷을 찍어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용자가 굳이 애니메이션을 구매해서 볼 동기 자체를 대체 해버리는 순간 공정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 되는 셈이죠. 공정이용이 되려면 구매를 대체하지 않을 정도의 일부 분량이어야 합니다.

시를 인용한후 댓가를 받고 안받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 및 인용은 일부여야 하며 또한 비판적 내용의 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옮기거나 글을 인용만 하고 비판적 내용이나 인용한 컨텐츠오 관련된 글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 전문을 인용할 시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무료로 허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용의 근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출처를 밝히고요.


이는 사진, 영상, 소설 등 컨텐츠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각 매체의 특성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인식과 범주안에서 위에 적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몇가지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위에 제시한 두가지는 침해하면 아니됩니다. 또한 미국과의 FTA협정으로 인해 조금 에매한 기준들도 미국의 기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방송 프로그램 스샷을 찍어 내용에 넣을 경우 기존에는 근거가 에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당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구매를 대체하는 정도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와 영상에 따라 분량은 조금 다를 것이나 상당한 분량의 스샷은 문제가 됩니다.

스샷으로 수십장 나열하면 그것은 굳이 문제삼으려면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블로거나 관련 글을 쓴 사람에게 굳이 문제삼지 않을 뿐이지 문제 삼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는 말입니다.


공정이용의 정당한 이용에 대해 이해하고 인용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협회라는 곳은 제목외에도 본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다른 곳에서 퍼갈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언론사들은 제목까지만 허용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일부라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글의 일부로 인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 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신문기사 역시 내 글의 일부로 인용하고 비판의 글이 일정 분량 있어야 공정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Comment ' 4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0:04
    No. 1

    공정이용의 인용은 저작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0:15
    No. 2

    음, 제가 잘못 알고있었나요;
    우선 제가 보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저도 '저작권법때문에 안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 법령(한국 저작권 협회/ 해당 관련 법률 직접 검색(검색어 저작권법 30조)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23~30조 부분은 아래 사항을 위해 개정된 법률이었습니다.

    [저작권법 보호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만이 보호된다면 저작권의 원할한 이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즉, 저작권만을 지키다가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방해 받는 경우를 걱정하여 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7조에 걸쳐서 저작권에서 예외되는 부분을 명시해놨는데요.
    아래 적어놨듯, 29조에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법령의 다른 해석 관련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0:25
    No. 3

    제가 지금 근거를 다시 찾아보는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구요. 공정이용에 대해 한동안 꽤나 열심히 파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 이용은 저작권자가 직접 허락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여러 예시를 적어드린 것입니다. 적어주신 새로운 지적재산권은 패러디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듯 한데, 그것은 인용과 조금은 다른 부분인듯 합니다.

    내 글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인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입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문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미FTA가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이용은 제약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폭넓은 허용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인용의 기준에 해당하면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요. 꽤 여러 기준이 있지만 일일이 기억하지 않고 있어서 굳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체하지 않아야 하는 점과 비평 및 비판과 같은 인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동반된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이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입니다. http://neblog.com/1387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4 00:19
    No. 4

    만일 안되는게 맞다면 제가 큰 실수를 하게 된거여서 걱정이 드네요;
    보통 무언가를 알릴 때는 어설픈 지식으로 아는체 하다가는 서로에게 안좋다는 걸 알고있어서 몇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혹, 23조 내의 [공정이용] 부분과 23조 이후의 [공정 이용의 허락]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인한건 아닐런지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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