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음담패설의 주인공. 당사자가 그 음담패설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을때 적용된다고 보는데...
즉, 여자가 뭐뭐했네 뭐뭐하고싶네. 남자가 뭐뭐했네 뭐뭐하고싶네 뭐 이런내용의 음담패설상황에서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아 나 여자(남자)인데 수치심이 생기네! ..이건 범죄라고는 말 못하지 않나요.
마치 어떤 사람이 아. 사람들 죽여버리고싶어. 라고 했는데 그 옆에있던 아예 모르는 타인이 아. 나 사람인데. 이거 살인미수?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과장이 좀 들어가있긴 합니다만)
음담패설에 어떤 특정 당사자 A양(씨)가 끼워져있는데, 그걸 A양(씨) 앞에서 한다면. 그 A양(씨)가 그걸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성추행(성추행 맞죠?)으로 범죄. 이렇게 되지 않나...
단지 음담패설을 범죄로 몰아넣는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횡설수설한것같다.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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