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각하되기도 했고, 애초에 개인이 사적목적으로 다운받으면 무죄이기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구요.
막 저작권법에대해 들었을땐 무조건적인 복제 및 다운로드는 불법이라고 알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 무슨 말도안되는 강력한 법인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리목적도 아니고 자기꺼라고 표절을 외치지도 않아도 당사자가 맘만 먹으면 다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예전부터 행해진 것들은?, 그 사람꺼는 다 그사람의 저작권?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인정되나? 예전부터 수 많은 창작은 모방과 변형으로부터 왔는데 그러면 갑자기 최근 작품만 저작권 인정되면 전에껀? 이란 생각도 들었지요.
그러다 몇몇 헤비 업로더뿐만 아니라 몇 몇 미성년자 및 개인(대학성, 성인)들이 합의금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문다는 글을 보았을때(많은걸 한 것도 아닌 한 번 다운잘못받은 경우도 합해서) 와...란 생각이 들었지요. (댓글은 -인생은 실전이다 좆만아-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김장훈씨 사태로 글을 보다 저작권법에대해서 알게 됐지요. 물론 업로더에대해선 처벌 받지만(요샌 p2p방식이라 이것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사적으로 개인 혹은 가정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복제(다운로드)는 허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걸 보고선(물론 이걸 찾아보기전까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였죠.
그 외에도 막연하게 알고 있던 표절, 저작권에대해 왜 p2p가 문제인지 등등 그나마 좀 알게되서 편안해졌다고나 할까요? 근데 또 알면 알수록 복잡해서 머리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보단 낫더군요.
그냥 잡답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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