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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김장훈씨 판결이 나왔네요.

작성자
Lv.36 아칵
작성
15.03.19 17:24
조회
2,046

예상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각하되기도 했고, 애초에 개인이 사적목적으로 다운받으면 무죄이기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구요. 


막 저작권법에대해 들었을땐 무조건적인 복제 및 다운로드는 불법이라고 알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 무슨 말도안되는 강력한 법인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리목적도 아니고 자기꺼라고 표절을 외치지도 않아도 당사자가 맘만 먹으면 다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예전부터 행해진 것들은?, 그 사람꺼는 다 그사람의 저작권?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인정되나? 예전부터 수 많은 창작은 모방과 변형으로부터 왔는데 그러면 갑자기 최근 작품만 저작권 인정되면 전에껀? 이란 생각도 들었지요.


그러다 몇몇 헤비 업로더뿐만 아니라 몇 몇 미성년자 및 개인(대학성, 성인)들이 합의금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문다는 글을 보았을때(많은걸 한 것도 아닌 한 번 다운잘못받은 경우도 합해서) 와...란 생각이 들었지요. (댓글은 -인생은 실전이다 좆만아-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김장훈씨 사태로 글을 보다 저작권법에대해서 알게 됐지요. 물론 업로더에대해선 처벌 받지만(요샌 p2p방식이라 이것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사적으로 개인 혹은 가정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복제(다운로드)는 허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걸 보고선(물론 이걸 찾아보기전까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였죠. 


그 외에도 막연하게 알고 있던 표절, 저작권에대해 왜 p2p가 문제인지 등등 그나마 좀 알게되서 편안해졌다고나 할까요? 근데 또 알면 알수록 복잡해서 머리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보단 낫더군요.


그냥 잡답이였습니다.


Comment ' 31

  •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7:29
    No. 1

    사적으로 개인 혹은 가정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복제(다운로드)는 허용한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굳이 설명해야 하나 잘 모르겠는데 복제는 다운로드가 아닙니다)
    개인이 적법하게 확보한 콘텐츠를 사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겁니다
    (ex 노래나 영화를 사서 PC에서도 들을 생각으로 복사해 넣는 경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7:42
    No. 2

    복제에 다운로드가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개인이 적법하게 확보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포함되더군요.
    1. 위에 님이 제시한 경우
    2. tv 녹화하는 것 같은 경우
    3. 불법 복제물 같은 경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7:50
    No. 3

    복제에 다운로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적 이용 부분만 보시려면 제30조만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제한 항목을 보시려면 제2관 항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다운로드'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은 맞으나, 법령에서 '복제'와 묶여 해석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곧 일어날 대격변 앞에서 법령의 해석을 근거 없이 확대한 뜬소문이 퍼지면 피해가 커질 겁니다.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특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세 가지 경우 모두 국내법상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콘텐츠가 맞습니다. 그 외가 아닙니다. 구매한 것만이 적법한 확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7:57
    No. 4

    다운로드가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장훈씨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적조항을 적용시킬 수 없죠. 거긴 복제에대한 얘기만 있지 다운로드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00
    No. 5

    저는 김장훈 씨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법령에 자의적 해석의 괄호가 달려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요^ㅅ^)
    즉 김장훈 씨 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적조항을 적용시킬 수 없는 건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진 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7:45
    No. 6

    정리해서 다시한번
    1. 구매해서 사적 복제(format shifting, MP3파일을 이곳 저곳 옮길때)
    2. 구매하진 않았지만 사적으로 복제(time shifting, 녹화하기)
    3. 무단 복제행위(흔히 아는 그것)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7:46
    No. 7

    단 여기서 주의할건 업로드는 NO
    반드시, 가정 혹은 개인이 소비할때는 허용.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탄탄비
    작성일
    15.03.19 17:56
    No. 8

    무죄 아닙니다
    이번에 고발한 사람이 저작권과 관련이 없기에 각하시킨겁니다
    차후에 보급사가 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8:00
    No. 9

    친고죄와 더불어 그 테이큰3 저작권 가진쪽이 폭스사였죠? 그쪽이 고발해도 저작권법 30조에의해 가능하다는 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03
    No. 10

    30조는 복제이지 다운로드가 아닙니다. 30조는 애초에 김장훈 씨 건에 어떤 관련도 없으니 그만 괴롭히세요ㅠ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8:23
    No. 11

    제가 김장훈씨를 괴롭히는 꼴이 됐나요? 이런... 김장훈씨에게 호감을 가진 쪽인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28
    No. 12

    아뇨 30조 쪽을 괴롭히신다는 말인데... 흐흑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02
    No. 13

    아무튼 제 요점은 설령 법령에 대놓고 '다운로드는 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다운로드가 무조건 합법이라고 치더라도, 본문에 예를 들어주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의 '복제'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ㅅ^)7
    으아 여기 뾰족괄호 쓰면 안되는 거 까먹었네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8:20
    No. 14

    다시 댓글을 답니다. 다시 조사좀 하느라요. 저작권법상에선 다운로드를 복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오픈넷(처음 알게된 곳), 뉴스, 문화체육관광부(권위 있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출저)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25
    No. 15

    그런 걸 확인하셨으면 링크 정도는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사례가 정말로 다운로드를 복제에 포함한 사례인지, 아니면 다운로드이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인지는 확인해야 하니까요. 법령이야 뭐 그냥 찾아보시면 되는 거라 링크를 달지 않긴 했는데, 뉴스나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다운로드 키워드로는 검색이 여의치가 않네요. 제가 볼 정보가 님께서 본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오픈넷은 평범한 사업체입니다. 트위터에서 돌린 잘못된 마케팅 트윗은 저도 봤고 그걸로 여럿이 '정말 모르고' 걸리겠구나 하고 한탄 좀 했죠. 트위터는 위험합니다 트위터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9 미르한
    작성일
    15.03.19 18:22
    No. 16

    박D님 말씀 듣고 찾아보니 저도 잘못 알고 있었군요!!! 다운로드가 사적 복제의 대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컨텐츠란 것을 알고 있었다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해당 판례 내용 첨부 합니다.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28
    No. 17

    네 다운로드는 말씀하신대로 조건 하에서 사적 복제의 대상이 맞습니다. 쭉 말하고 있지만 동의어가 아닐 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8:29
    No. 18

    민사 책임은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 한해 부과

    □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임을 안 경우’에 한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고소고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국민 대부분을 잠재적 범법자로 양상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사 책임도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바, 일반 국민들이 불법 복제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퍼왔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8:34
    No. 19

    이걸로 박d님이 가지신 의문에 답이 되는거 같아 퍼왔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34
    No. 20

    이것은 다운로드한 사람의 면책에 관한 것이지 복제=다운로드라는 말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33
    No. 21

    미르한님께서 달아주신 댓글로 어느 부분에서 대화가 어긋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ㅋㅋㅋ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를 보통 사람들은 다 합쳐서 '다운로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운로드하는 행위와 저장하는 행위는 별개입니다. 이 중 '저장하는 행위' 쪽이 '복제'로 판단이 되죠.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운로드는 웹을 이용해 파일을 남에게서 받는 부분이고, 데이터일 뿐인 파일을 이용 가능하도록 저장하는 과정이 복제입니다. 미르한님께서 가져와 주신 판례에서도 둘은 별개로 취급되고 있죠. 다운로드하여 무엇무엇에 저장하는 행위라고요.
    혼저님께서 말씀하신 다운로드는 전자이고 제가 말하는 다운로드는 후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7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18:45
    No. 22

    웹상에서 다운로드받는것이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면 웹하드에서 제휴컨텐츠를 제외하고 나머지 컨텐츠를 다운로드받는건 그 사적복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참고로 오픈넷은 찾으시것고 같고 뉴스는 다음뉴스에서 봤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47
    No. 23

    네, 모르고 받았다면 면책은 되겠지만 사적복제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다른 매체에 옮겨놓는 행위는 해당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부분은 해당하지 않고, '옮겨놓는 행위'는 해당한다는 뜻이죠^ㅅ^)7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5.03.19 18:36
    No. 2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 복제 대상의 적법성까지 판단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복제대상의 적법성을 따지는 판례가 증가한다고하네요
    다만 p2p를 이용한 다운로드는 업로드가 같이되어 불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38
    No. 25

    그러니까 저는 사실여부를 떠나 김장훈 씨가 다운로드를 한 것이 불법이다 처벌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로드 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본문에 있는 '복제(다운로드)' 라는 자의적 해석이 근거 없는 위험한 해석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서는 두 행위를 분명히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해도 되는 이유를 가져오셔도 제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양원
    작성일
    15.03.19 18:55
    No. 26

    이게 뭐 그러면 보통 사람의 경우엔 다운로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같은 소리 아닌가 싶기도 하시겠지만, 법령은 제30조 하나만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끈질긴 저작권자가 민사로 이렇게저렇게 하면 다운로드도 걸려들 여지가 존재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적복제조항은 아니에요. 그 어떤 끈질긴 저작권자라 해도 법 바뀌기 전엔 아니에요. 본인이 다운로드가 엮이지 않은 사적복제 건으로 걸렸다면, 저한테 책임을 물으러 오셔도 됩니다 헤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21:24
    No. 27

    복제와 다운로드를 따로 본다면, 웹하드에서 컨텐츠(제휴컨텐츠인줄 알때)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괜찮다.

    컨텐츠를 개인만을 위해서 복제하는건 괜찮다. 개인적으로 필사하거나 녹음하거나 복사하거나.

    불법적인 파일(예를 들어 제휴컨텐츠가 아닌 경우를 알고도)을 다운로드 하는건 NO라는 것이죠? 형사상은 아니나 민사상 문제때문에.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3 괴암
    작성일
    15.03.20 13:22
    No. 28

    말하자면 복제=다운로드 가 아니지만, 다운로드=복제 이건 성립 하는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자체가 하드에 저장하는것 까지가 다운로드 이기 때문이죠... 하드에 저창치 아니하는것은 스트리밍 이라 해야 옳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7 민가닌
    작성일
    15.03.19 18:57
    No. 29

    222ㅊㅊ 드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3.19 19:08
    No. 30

    워메; 댓글보다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
    두분 잘배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5.03.19 19:13
    No. 31

    대법이 아니고 하급심 결과지만 유의미한 판례입니다.

    http://www.lawfom.com/bbs/board.php?bo_table=court&wr_id=756&page=4&sca=%B0%ED%B5%EE%2C%C1%F6%B9%E6%B9%FD%BF%F8+%C6%C7%B7%CA&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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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9 헨더슨, 웰터급이든 라이트급이든 '괴물난립' +2 Personacon 윈드윙 15.03.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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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7 조아라에 완결작 추천합니닷 +4 Lv.67 bujoker 15.03.2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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