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조를 근거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건 여기서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1. 사적으로 복제하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함
2. 개인적인 용도내에서 이용해야 함.
3. 해당저작물을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예를 들면
온달은 [평강공주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온달은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책만이 아닌 스캔본으로 보유하고 싶어합니다. 언제어디서든 컴퓨터, 또는 핸드폰등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디카로 찍어서 컴퓨터와 핸드폰에 저장시켰습니다.
위 사항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을 샀으므로 그걸 라면 받침대로 쓰든, 그걸로 종이오리기를 하든, 그걸 어떻게 편집하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뭘 하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 온달은 [평강공주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온달은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스캔본을 만든 후 비영리적으로 지인에게 돌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2.. 온달은 [평강공주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온달은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스캔본을 만든 후 비영리적으로 지인에게 돌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3.
온달은 [평강공주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온달은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스캔본을 만든 후 비영리적으로 카페나 블로그, 웹사이트등에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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