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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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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에 관한 사적복제.

작성자
Lv.34 노경찬
작성
15.03.19 21:46
조회
1,552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조를 근거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건 여기서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1. 사적으로 복제하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함
2. 개인적인 용도내에서 이용해야 함. 

3. 해당저작물을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예를 들면 

온달은 [평강공주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온달은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책만이 아닌 스캔본으로 보유하고 싶어합니다. 언제어디서든 컴퓨터, 또는 핸드폰등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디카로 찍어서 컴퓨터와 핸드폰에 저장시켰습니다. 



위 사항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을 샀으므로 그걸 라면 받침대로 쓰든, 그걸로 종이오리기를 하든, 그걸 어떻게 편집하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뭘 하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 온달은 [평강공주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온달은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스캔본을 만든 후 비영리적으로 지인에게 돌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2.. 온달은 [평강공주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온달은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스캔본을 만든 후 비영리적으로 지인에게 돌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3.

온달은 [평강공주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온달은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스캔본을 만든 후 비영리적으로 카페나 블로그, 웹사이트등에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아랫글의 논란이 된건, 
김장훈씨가 받은 파일자체가 이미 불법인데, 뭔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고죄라 저작권사가 상관 하지 않는한 그냥 각하 처벌이고. 
또 상관한다고 해도 미약한 각하 내지는 벌금이 최고일 겁니다.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업로드가 아닌 다운로드이니,  자신이 받은 파일, 즉 dvd값 하나만 물어주면 그만일듯 하네요. 
저작권 30조 논란이 된건 오래됐는데, 어느 법무법인도 저걸로 뭐 합법이네, 상관 없네 하는 걸 보고 안심하고 있다가,  고소 당해도 할 말은 없을 듯 하네요. 

Comment ' 12

  • 작성자
    Lv.34 노경찬
    작성일
    15.03.19 21:49
    No. 1

    사적복제라는 게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올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5.03.19 21:53
    No. 2

    복제와 다운로드를 따로 본다면, 웹하드에서 컨텐츠(제휴컨텐츠인줄 알때)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괜찮다.

    컨텐츠를 개인만을 위해서 복제하는건 괜찮다. 개인적으로 필사하거나 녹음하거나 복사하거나.

    불법적인 파일(예를 들어 제휴컨텐츠가 아닌 경우를 알고도)을 다운로드 하는건 손해배상 문제때문에 NO라는 것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엑소더스
    작성일
    15.03.19 22:13
    No. 3

    평강공주책 예시의 1번과 2번 항목이 똑같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5.03.19 22:21
    No. 4

    저작권법 30조의 어느 부분에서 '3. 해당저작물을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이란 해석이 나올 수 있나요 ?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5.03.19 23:02
    No. 5

    '영리목적으로' 라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그 자체로 영리적으로 이득을 본 셈이죠. 엄연히 구매 다운로드 받으려면 1만원을 줘야 하는 영화에 대해 포인트 몇백원 혹은 무료로 다운받았다면 그 자체로 영리적 목적이라 봐야하지 않을까요? 금액이 너무 작아 1만원으로는 영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한 카피에 수백만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 생각해 봐도 타당하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5.03.19 23:21
    No. 6

    30조 본문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를 보면

    1. '공표된 저작물을' 부분이 복제의 대상물
    2.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를 수식한다고 봅니다. 허용되는 복제를 기술한 것입니다.

    이 경우 '영리'는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 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3.19 22:52
    No. 7

    복재한걸 뿌리는건 불법이군요.
    그럼 저작권물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복제해서 뿌리는 걸 취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시스나에
    작성일
    15.03.19 22:52
    No. 8

    저작권법30조 조문 어디에서 획득방법의 정당성?이 나오는거죠?법 조문도 얼마 안긴데 ㅡㅡ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5.03.19 23:03
    No. 9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인것 같습니다. 제 값주고 산게 아니라 헐값혹은 무료로 다운받았다면 영리적으로 이득을 본 셈이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5.03.20 06:46
    No. 10

    무료로 받았다면 영리적으로 이득본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어야함.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규염객
    작성일
    15.03.19 23:23
    No. 11

    다운로더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영리목적이란 말 그대로 복제해서 돈 벌 생각이라는 걸 뜻하는 거 같아요. 민사로 다운로더를 고소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편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는 것을 저작권자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꽃피죠. 불법다운로드라는 걸 밝히려면 상대편 ID, IP, 컴퓨터 하드를 까발려야 하는데, 형사면 압류하면 그만이겠으나 민사면 하나하나 신청해야 하는데, 다운로더나 웹하드업체가 협조해 줄리가 없으니까요. 김장훈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게, 트위터에는 그냥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면 저작권자가 손도 발도 못 내밀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무념각
    작성일
    15.03.19 23:50
    No. 12

    원래 말을 어중간하게 해서 판사들 맘대로 하는거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판사마음대로임 ㅋㅋ 그리고 판례가 한번 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그대로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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