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30조 본문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를 보면
1. '공표된 저작물을' 부분이 복제의 대상물
2.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를 수식한다고 봅니다. 허용되는 복제를 기술한 것입니다.
이 경우 '영리'는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 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운로더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영리목적이란 말 그대로 복제해서 돈 벌 생각이라는 걸 뜻하는 거 같아요. 민사로 다운로더를 고소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편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는 것을 저작권자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꽃피죠. 불법다운로드라는 걸 밝히려면 상대편 ID, IP, 컴퓨터 하드를 까발려야 하는데, 형사면 압류하면 그만이겠으나 민사면 하나하나 신청해야 하는데, 다운로더나 웹하드업체가 협조해 줄리가 없으니까요. 김장훈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게, 트위터에는 그냥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면 저작권자가 손도 발도 못 내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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