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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8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5.03.18 14:55
    No. 1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렌트비가 문제죠. 동급 차량 렌트면 하루에 200인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5.03.18 15:25
    No. 2

    그런데 찾아보니 렌트비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 어떻게 변한게 있따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소송걸면 법원에서도 아무리 동급이라고 해도 과도한 렌트비는 인정 안해줄 것 같습니다. 가령 하루에 200 만원이면 그거 1년만 렌트해도 6억인데 차를 보통 몇년 탄다고 하면
    감가상각에서도 말이 안되죠. 차라리 새차를 사서 주고 중고차로 같은거 사서 렌트사업 해도 일년에 그 돈 다 뽑는건데... 아마 변호사 지불 규정처럼 동급 렌트라고 해도 한도라는 게 잇을겁니다. 보험에서도 렌트를 안하면 교통비로 렌트비의 30%지급이라고 하니 그렇게 과도한거는 법원에서도 인정 안해줄테니.. 만일 렌트비도 알아서 물어내라고 하고 마음대로 렌트했다가 법원에서 물어줄 필요 없다 하면 자기 렌트비만 깨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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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6 담적산
    작성일
    15.03.18 18:17
    No. 3

    이래서 전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안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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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3.18 18:19
    No. 4

    자동운전시스템 도입되면 좋겠죠. 그럴 기술력은 될텐데 상용화가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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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민가닌
    작성일
    15.03.18 18:34
    No. 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473035

    보험사기라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5 Vomitori..
    작성일
    15.03.18 18:51
    No. 6

    헐ㅋㅋㅋ 아버지 아는 사람인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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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0 고지라가
    작성일
    15.03.18 19:52
    No. 7

    당연히 전부 물어줘야 됩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이 치였다면..부자이건 가난하건 이런 논란이 일어날까요? 다행히 사람이 아니라 차가 치인거고. 사람이 다칠거 차가 다친거죠. 피해자에 부유함을 따지는건.. 그냥 열등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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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5 뷰슴
    작성일
    15.03.19 00:27
    No. 8

    보험사기극 입니다.
    보험사측 직원이 전직 형사죠
    어설프게 사기치려다가 ㅈ됀 케이스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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