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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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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람보르기니 사건 정리

작성자
Lv.55 Vomitori..
작성
15.03.18 14:23
조회
1,912

차주분의 신상을 밝히면 안되겠지만...차량정비소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는 분이라 하시네요.


그리고 뒤에서 박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랍니다. 여자가 휴대폰? 줍다가 박았고 놀라서 남편을 불렀다네요. 그리고 차주는 대물한도가 1억까지 들어있다는데... 모르겠고요.


뉴스에는 1억 4천이라는데 실제로는 아니랍니다. 본네트? 범퍼? 그게 2천이고 엔진 밀린게 5천이라네요. 7천정도랍니다...


근데 그게 보험으로 다 하고나서 차주가 토해내야 하는 돈인지..아니면 보험 받기 전 총 수리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들리는 소문은 그냥 보험처리하고 돈 내면 된다~ 라는 분위기입니다.


Comment ' 8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5.03.18 14:55
    No. 1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렌트비가 문제죠. 동급 차량 렌트면 하루에 200인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5.03.18 15:25
    No. 2

    그런데 찾아보니 렌트비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 어떻게 변한게 있따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소송걸면 법원에서도 아무리 동급이라고 해도 과도한 렌트비는 인정 안해줄 것 같습니다. 가령 하루에 200 만원이면 그거 1년만 렌트해도 6억인데 차를 보통 몇년 탄다고 하면
    감가상각에서도 말이 안되죠. 차라리 새차를 사서 주고 중고차로 같은거 사서 렌트사업 해도 일년에 그 돈 다 뽑는건데... 아마 변호사 지불 규정처럼 동급 렌트라고 해도 한도라는 게 잇을겁니다. 보험에서도 렌트를 안하면 교통비로 렌트비의 30%지급이라고 하니 그렇게 과도한거는 법원에서도 인정 안해줄테니.. 만일 렌트비도 알아서 물어내라고 하고 마음대로 렌트했다가 법원에서 물어줄 필요 없다 하면 자기 렌트비만 깨지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6 담적산
    작성일
    15.03.18 18:17
    No. 3

    이래서 전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안좋아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5.03.18 18:19
    No. 4

    자동운전시스템 도입되면 좋겠죠. 그럴 기술력은 될텐데 상용화가 문제인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민가닌
    작성일
    15.03.18 18:34
    No. 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473035

    보험사기라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5 Vomitori..
    작성일
    15.03.18 18:51
    No. 6

    헐ㅋㅋㅋ 아버지 아는 사람인데..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고지라가
    작성일
    15.03.18 19:52
    No. 7

    당연히 전부 물어줘야 됩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이 치였다면..부자이건 가난하건 이런 논란이 일어날까요? 다행히 사람이 아니라 차가 치인거고. 사람이 다칠거 차가 다친거죠. 피해자에 부유함을 따지는건.. 그냥 열등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뷰슴
    작성일
    15.03.19 00:27
    No. 8

    보험사기극 입니다.
    보험사측 직원이 전직 형사죠
    어설프게 사기치려다가 ㅈ됀 케이스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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