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유료서비스의 종류 등]
1. 플래티넘 서비스
① 유료연재 : 회 별로 가격이 책정된 콘텐츠를 작가가 설정한 게시판에 정해진 주기(이하 ‘연재주기’)에 따라 게재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결까지 연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바뀌기 전 약관과 바뀐 약관에서 ‘환불’관련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제17조 [책임제한]
1. 문피아는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문피아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유료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문피아는 회원이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문피아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유료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문피아는 플래티넘 서비스의 정의를 수정하는 대신에,
회원 상호간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문피아 책임이 없다고
17조를 신설한 것 같아요. 이 17조는 지난번 약관에는 없던 내용이거든요.
결국 문피아는 플래티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피아 책임은 없다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바로 두번째 조항에 따르면 회원의 귀책사유가 되니
해당작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연중한 작가가 어떻게 구매한 독자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네요.
음... 문피아가 무단연중 작가에 관한 책임성을 놓는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플래티넘 서비스를
회원(작가)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사용못할시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약관에 나와야 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약관은 회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되는것이고,
만약 그 약관을 회원들이 동의 안할 경우에는 전 약관이 효과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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