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실제로 몇몇 악덕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하면 최저시급 주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낮은 임대료였는데 임대재계약할 때 대부분의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이런 경우 업주가 자기 인건비도 못 뽑습니다. 자기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법정 최저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지만 이 글을 쓰신 분의 논리처럼 당연히 망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글쓴 분 본인이 수억원의 돈을 투자했는데 무능하니 당연히 망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무능하다면 그 가게조차도 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대기업의 구라나 전 업주에게 속아서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막말로 노동자야 자기 노동비만 못받지만 업주는 평생 모은 재산 순식간에 날라가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주만 개판이라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 친구가 편의점 했는데 알바생이 3개월 동안 900만원 해먹었습니다. 종업원 중에서도 사고치고 먹고 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망해야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제대로 된 말이 아니죠. 경기가 않좋아서, 가게세가 올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망하는 자영업자가 10에 7-8입니다. 나머지 그 2-3도 돈을 다 버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태반이 버티는 정도고 1정도나 돈을 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망해야 정상이라고 말하는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그런데 모든 자영업자가 착취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착취했는데 어떻게 10에 7-8이 망합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십시오. 길거리 지나가다 음식점이나 가게 보세요. 손님 있는 집 별로 없습니다. 장사 안 되도 종업원 고용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익 안 나도 종업원 월급은 빚을 내서라도 줘야 하는 게 법입니다. 직책에 맞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알바 100만원이 어떻게 2-3억 투자한 것이 같습니까? 그럼 그 업주가 가게 관두고 1달 벌어서 그 돈 만들 수 있습니까?
말리브해적님 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를 열고말고의 능력과 가게를 운영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퇴직해서 가게 열었다고 그 분이 가게운영능력까지 있다고 볼수는 없죠.거기에 대기업에 속든 전주에게 속든 그건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재산 날리는 것과 열심히 일했는데 받을 돈을 비교하는 것도말도 안되는겁니다. 전형적으로 사업주입장에서 글 쓰신거 같네요. 속든 말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준수해야죠. 왜 못줄수도 있다는 걸 이해시키려하는 지 모르겠네요. 인건비도 안나오는 사업을 계속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채를 늘리는 것 아닌가요?물론 최저시급을 준수할때 말이죠. 속든 어찌되었든 그건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에 전가시키면 안되죠. 오히려 갑질로 비칠 수 있단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대기업에게는 을이겠지만, 알바에겐 사업주가 갑입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 안좋다고 을인 알바에게 이해해달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죠. 누가 전재산 사업하라고 부추겼나요?스스로 시작하고 속았으면 스스로 책임져야죠. 진짜 마지막 말이 참..진짜 막말하셨네요.
말리브해적님이 세상을 잘 모르신 거 같은데, 우리나라에 최저시급 안치키는 곳 많습니다. 주 40시간근로면 한달 4주니까 160시간-180시간만 주면 된다는 사장들의 계산 법으로 최저시급 계산하는 사장들 많은데, 법적으로는 휴식시간, 법정휴일등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209시간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들이 노리는 블루오션이 최저시급을 잘못 적용받은 노동자들의 못받은 임금을 모아서 받아내는 사업이지요.(5년동안 시효가 있고 그동안 법정이자도 챙겨줘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소송이 많아요. 고용주가 최저시급안줘도 참고 일하면서 자료 모아서 5년 후에 소송해서 못 받은 소송까지 다 받아 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업종을 바꾸거나 지역을 바꾸면 몰라요. ) 그리고 편의점이야기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종업원이 있으면 그사람이 범죄자이니 처벌해야 할 이유인 것이지 죄없는 다른 사람을 내가 노동법을 어겨서 불법으로 써도 된다는 면죄부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안되는 것은 투자판단을 잘못한 내 책임인 것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덜 줄 것도 아니에요. 그럼 선물투자 잘못해 100억 손해본 사람은 시킨 대로 선물매입한 증권사에 수수료 토해내라고 하나요?
안하면 그만이고 못받으면 고발이라.......알바를 해보신경험이 있긴하신가요?
생계가 막막해서 알바하던 최저시급못받는 친구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한달 월급받고 주인이 바로 해고시키는데 고용보장이 될리가 없죠
더구나 당장에 생계대책이나 등록금때문에 알바그만두기로 결정한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사장인 사장이랑 대질시켜서 이후에 온갖패악질 당하는 거에 대한 사후안전 보장도 없고
또 대기업계열 프렌차이즈 같은 경우 알바생 인사기록이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있기때문에
차후에 그 계열 알바나 취직지원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있기때문에 자동 탈락처리되는데 이런 불이익을 아는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다니 말문이 막히네요
그리고 사업주가 사정이 안되면 최저시급 못 줄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잠시 세븐일레븐 공동으로 운영해봤습니다. 당연히 최저시급 지급했습니다. 본사도 그걸 요구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저시급 준다고 뭐라고 하는 대기업 없습니다.
데기업이 그런 의도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그게 폭로되면 받을 타격이 천문학적인데 정말 그런걸 합니까?
인사기록이 데이터베이스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죠. 실제로 제가 운영했을 때 3개월 동안 알바생이 900만원 정도 해먹었습니다. 어떻게 삥땅 치냐면 담배 1보루 사면 1개판걸로 찍어서 속이는 거죠.
로스났다고 시급에서 제하는그런 점주도 있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면 로스 상당히 많이 납니다. 착한 점주는 그 로스가 예상범위 이내면 그냥 넘어가고요. 어차피 계산 안 하고 훔쳐가는 애들도 있고 하니 그러려니 합니다.
알바로 피해 보신 말리브님사정은 이해가갑니다만 실제 제경험으론 전 엔제리너스 위탁 점주가 제가 아는선배였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 선배 제안으로 정직원으로 취직하려고 했을때 막상 이력서를 넣으니 과거에 노동청에 최저시급 문제를 제기했던 저의 기록이 남아서 그게 원인이 되어 선배가 말하길 본사에서 구두로 지침이 내려와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술자리에서 사실을 밝혀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가 하는 말이 본사 이미지나 이익에 타격이 갈만한 상황자체에 대한 지침은 철저하게 구두지시로 내려오기때문에 그걸 폭로한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겁니다
그리고 담배같은경우 요즘은 동아리 후배들에게 듣기로 담배 시재 자체를 시스템 품목에 등록하게 되있어서 금액시재와 별도로 교대할때마다 담배시재를 해서 그렇게 삥땅치는것도 불가능하게 바뀌었고 말리브님같이 최저시급 챙겨주는 좋은 점주님도 있긴 하지만 거의 80프로 이상의 위탁점주가 최저시급 보장해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자하는바는 최저시급문제차원에서 보면 일부알바생의 일탈때문에 최저시급을 못주는 업주들의 형편을 이해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원리원칙상으론 그렇지않다라는겁니다
일부알바생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면 그런 알바생을 고용하고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고쳐나가야지 애시당초 그런 손해분은 업주가 컨트롤 자체를 못하니 아예 성실히 일하는 알바생들마저 최저시급자체를 보장못하겠다라는 요즘 대기업 위탁사업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군대의 고참에게 당한걸 후임에게 보복하는 악습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대기업에게 착취당하고 그로 인한 손익분기점에서의 사업이익을 위해 알바생의 기본 권리를 무시해서 보존하려는 방법이 잘못된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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