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병주 입니다.
1. 특허법에는 소진이론 또는 최초판매이론이라고 하여, 그 판매한 물건 자체를 재판매 또는 양도 하는 것은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전자책을 구매한 후 이를 프로그램 조작하여 다른사람에게 복제하여 양도하면 특허권 침해이지만, 구입하여 귀하의 pc 또는 스마트 기기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전자책 구매시 특약에 따른 제한된 기기 수량만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라네요
그럼 양도나 교환은 괜찮다는거죠?
제한된 기기수량만 준수하면 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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