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에 헌재 판결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그 근거로 헌재 구성을 문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검색을 해 보면 될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부를 (형식적으로)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인만 임명한다. 나머지 6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임명한다. 이는 3권분립을 헌법재판소 구성에서도 실현하기 위한 것임.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3.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정당해산의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만 필요.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대통령 임기는 5년, 대법관(대법원장) 임기는 6년,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임기는 6년으로 임기 차이로 인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특정 정권에 반드시 유리하게 구성될 수 없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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