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키스하자 혀깨문 남성 정당방위 아냐
이 사건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남여가 바뀐 상황에서는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여성이 위험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고, 추가적인 성추행의 가능성이 농후했답니다.
남성이 키스를 당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다수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취해 있는 사람을 여성이 성추행 하려 할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밀치기보다는 순간적인 방어행동으로 깨물었을 확율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는게 마땅한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므로 당연히 남여의 성차별 보다는
정당방위의 허술한 법령을 고칠 생각부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심신미약을 술먹고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훨씬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마땅)들에게나 적용시켜주고,
어찌 된게 추행을 당한 남자의 상황은 고려해주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할 뿐입니다.
앞서 여성이 추행 당하던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맞다고 봅니다.
반대로 남자의 경우는 이만저만 불합리한게 아니네요.
남성이 과잉방어로 6개월형에 1년의 집행유예랍니다.
헐..
밀치거거나 소리쳐 구조요청을 했어야 했다는건데,
피해자가 정신 없는 상황을 여자가 이용한 일을 두고
피해자가 방어행동을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고
그걸 나무라면서 형을 주다니, 이건 미친짓입니다.
현실은 완전히 개무시한거죠.
요즘 왠만해서는 지나가던 사람들 도움 잘 안줍니다.
그리고, 밀치거나 했다면 좋겠다고 하지만,
심신미약인 상태를 이용한 여성의 잘못이지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대처 한것을 형을 주면
이건 지나치게 잘못된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Commen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