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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4.12.02 09:07
조회
2,774

여자가 키스하자 혀깨문 남성 정당방위 아냐

 

이 사건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남여가 바뀐 상황에서는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여성이 위험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고, 추가적인 성추행의 가능성이 농후했답니다.

남성이 키스를 당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다수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취해 있는 사람을 여성이 성추행 하려 할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밀치기보다는 순간적인 방어행동으로 깨물었을 확율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는게 마땅한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므로 당연히 남여의 성차별 보다는

정당방위의 허술한 법령을 고칠 생각부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심신미약을 술먹고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훨씬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마땅)들에게나 적용시켜주고,

어찌 된게 추행을 당한 남자의 상황은 고려해주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할 뿐입니다.

 

앞서 여성이 추행 당하던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맞다고 봅니다.

반대로 남자의 경우는 이만저만 불합리한게 아니네요.

 

남성이 과잉방어로 6개월형에 1년의 집행유예랍니다.

헐..

밀치거거나 소리쳐 구조요청을 했어야 했다는건데,

피해자가 정신 없는 상황을 여자가 이용한 일을 두고

피해자가 방어행동을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고

그걸 나무라면서 형을 주다니, 이건 미친짓입니다.

현실은 완전히 개무시한거죠.

요즘 왠만해서는 지나가던 사람들 도움 잘 안줍니다.

그리고, 밀치거나 했다면 좋겠다고 하지만,

심신미약인 상태를 이용한 여성의 잘못이지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대처 한것을 형을 주면

이건 지나치게 잘못된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Comment ' 12

  • 작성자
    Lv.18 온실라
    작성일
    14.12.02 09:21
    No. 1

    그러게요 요즘 법원 판결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참 별로인 것들 뿐인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4 아르케
    작성일
    14.12.02 09:24
    No. 2

    만약 밀쳤는데 가해 여성이 쓰려져서 어디 부딪혀 다쳤다면 마찬가지로 과잉방어라 판단했을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4.12.02 09:27
    No. 3

    여성도 저 상황에서 혀 깨물면 정당방위 인정 안되요.
    기존에 인정된건 강간 위험성이 있고,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된거. 한국은 정당방위 자체가 매우 좁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wnsdlwns..
    작성일
    14.12.02 09:29
    No. 4

    우리나라 정당방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두 상황이 다른건 이해하지만
    갑자기 저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건 정말 웃기네요. 사람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12.02 10:07
    No. 5

    판사들이 교육받을때 교육의 일환으로 기습을 좀 당해봐야해요. 사람이 당황하면 무슨일이던 벌어진다는걸 겪어봐야지 판결이 바뀌지 공부만 한 사람들이 판사해봤자, 절대 현실을 반영할 수가 없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4.12.02 10:09
    No. 6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 라는 영화인가? 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유죄였나? 하여튼 그렇게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절단했는데 영화 엔딩이 유죄로 끝. 감독이 일부러 엔딩을 저렇게 냄으로써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나보다 라고 생각했었던게 기억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청청명
    작성일
    14.12.02 10:15
    No. 7

    이번 건에도 그나마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저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집행유예 없이 징역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4.12.02 11:07
    No. 8
  •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4.12.02 11:18
    No. 9

    이와 비슷하게 가정폭력의 10~30% 정도는 남성이 당하고 있죠. 만약 남자가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주위 시선은 왜 맞고먄 있냐? 힘도 더 쌔면서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위도움이 필요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말리브해적
    작성일
    14.12.02 21:18
    No. 10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정신이 이상하고 썩은 곳이 판사들임. 제 정신에 판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40대 남자가 10대 초반의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했는데도 강제가 아니라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분이 계시니. 쩝.
    외국의 경우는 강제 유무를 떠나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범죄인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2.03 17:25
    No. 11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가족이 당했으면 징역 한 10년 먹였겠죠. 남성 정당방위로 판결날테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슈퍼로봇
    작성일
    14.12.04 02:15
    No. 12

    여성을 밀쳐서 그 여성이 넘어져서 다쳤으면...?
    사형선고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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