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표절 사건으로, 표절한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표절작을 구매한 독자도 피해를 보죠. 저작권법으로 원작작에게 고소할 권리가 있고, 피해보상을 받는게 마땅하다면, 같은 피해자는 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죠?
부동산을 가지고, 원주인이 있는데 사기꾼이 자기꾼이냥 꾸면서 사기쳐서 팔아먹으면 산 사람이 고소하고, 피해보상 받는게 당연하잖아요? 푼돈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사기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배신을 당한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기 당한 다음에 화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표절작으로 돈 번 작가나 사이트는 사기죄를 범한 거죠.
공지 없이 연중은 매우 잘못한 것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표절로 연중한 것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지 없는 연중은 윤리 문제지만, 표절은 윤리는 물론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표절에 엄청나게 관대하지만, 외국의 경우 표절이 밝혀지면 절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가로서의 가치 자체가 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수영이 1차 표절 후에도 연재 강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작가는 물론 독자들까지 표절에 무감각하거나 그 행위를 가볍게 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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