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상황에 따라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탁모씨에게 만약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전세금에 걸린 1순위 2순위 채무자가 압류걸어놓은 돈을 차감한 금액보다 크면 글쓴분은 3순위에서 손해를 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해서 전세금이 100원인데 1순위가 80원압류 2순위가 40원 압류를 해놨으면 3순위인 글쓴분이 만약 30원을 담보해놨으면 글쓴분은 전세금으로는 전혀 보장을 못받는 겁니다. 그럼 글쓴분은 탁모씨에게 빌려준 돈 30원을 받기 위해서 탁모씨에게 돈받으려고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등기까지 날아온 상태에서 돈받기는 힘들겠죠.
글쓴분은 전세금에서 1순위2순위 채무자의 돈을 받고도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고 안되면 빌려준 돈 받을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딱 보니 전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아마 글쓰신 분이 그 건물을 사실 때 건물을 판매한 사람이 살고 있던 원룸을 전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건물 판 사람에게서 전세금을 받았겠죠. 그 전세금에 대한 압류순위를 법원에서 등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건물 판매한자(전세자 탁모씨)가 글쓰신 분에게 빚을 진 것이 없다면 법무사의 말대로 글쓰신 분은 아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글쓴 분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은 탁모씨의 돈이지 글쓰신 분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탁모씨가 방뺄때 가지고 나갈 돈이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위에 순위대로 돈을 나눠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글쓰신 분이 탁모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야기기 달라집니다. 위 압류순위에 글쓰신 분이 3순위에 있는 것을 보면 탁모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 순서대로 돈을 분배받아서 가져갑니다. 만약 전세금보다 은행들이 압류한 돈이 많으면 글쓴분은 한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건 건물양도계약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계약인 전세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쓴분이 탁모씨에게서 받은 전세금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죠.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 판매 계약당시보다 은행이 압류를 먼저면 문제가 있겠지만 글쓰신 분이 그때는 아무문제없다고 하셨으니 그때 당시엔 압류를 하지 않았겠죠. 건물 계약 후에 전세 계약에서 받은 전세금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글쓰신 분이 탁모씨에게 빌려준 돈이 없으면 그냥 그 전세금의 걸려있는 우선순위대로 분배해주면 되고 탁모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면 저 순위대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쓴 글이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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