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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
14.09.24 18:29
조회
1,472

제 명의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마쳤고 세입자도 살고 있고...구매한지 약 1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오늘 네시쯤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온겁니다. 깜짝 놀라서 뭐지? 뭐지? 이러면서 봤습니다. 처음 보이는 글은 채권자와 채무자 어쩌고. 그리고 가압류 어쩌고

 

심장 터질 뻔 했습니다. 아니 건물 살 때 등기(표제부,갑구,을구) 확인 싹 다하고 법무사와 부동산 업자를 거쳐서 제대로 산건데 무슨 가압류야? 미칠 뻔 했습니다.

 

채무자 어쩌고에 1. 농협중앙회 2. 신한은행 3. 제 이름 이렇게 있더군요.

 

자세히보니 건물 전체가 아니라 303호 원룸에 대해서만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놀라서 계약당시 도맡았던 법무사와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해서 욕을 엄청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주인에게도 전화해서 이거 뭐냐고 따졌고요. 엄청나게 따지다가 법무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303호에 사는 탁 어쩌고라는 세입자분이 빚이 있는데(저는 탁 어쩌고 이 사람이 건물 전주인인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할 시에 채무자 겸 세입자인 탁 어쩌고라는 사람이 저에게 걸어둔 전세금을 보호하는 뭐 그런 등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전혀 모르겠고 일단 물었습니다. 저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더군요.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도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런 내용인데 가압류 어쩌고 로 시작하는 등기가 있나요?

 

채무자가 6900만원의 빚이 있는데 이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랑 신한은행이랑 저에게 걸어둔 돈을 잠금장치를 한걸까요? 무슨 소린지 당최 이해도 되지 않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법무사 찾아가봐야 하는 일일까요?


Comment ' 13

  • 작성자
    Lv.70 검은하늘새
    작성일
    14.09.24 18:30
    No. 1

    열심히 댓글을 썼는데 오류번호가 뜨며 날라갔네요.
    법무사가 단언했다면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제반사항(등기로 온 우편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는지가 쟁점이겠습니다.
    이 경우 내일 등기를 가지고 법무사를 찾아가보시거나 스캔하셔서 메일로 or 팩스로만 전달하셔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손해가 없다는 부분이 확실해지면 욕을 하신 분들께는 사과의 전화를 돌리시는 것이...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4.09.24 18:35
    No. 2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일도 제대로 손에 안잡히네요.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주신 건데 이런 일이 생겨서 심장이 떨어질뻔 했네요. 그래도 내일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겠죠? 등기가 아버지에게 있는 관계로 내일 들렀다가 다시 가야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8 wwwnnn
    작성일
    14.09.24 22:08
    No. 3

    안써 자꾸오류뜨네 제3채무자 되신거같아요.. 불이익은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8 wwwnnn
    작성일
    14.09.24 22:10
    No. 4

    세번정도 쓰다가 포기하고 앞에 저렇게하고 쓰니까올려지네요.. 앞에내용은 신경쓰지마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24 22:30
    No. 5

    상황에 따라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탁모씨에게 만약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전세금에 걸린 1순위 2순위 채무자가 압류걸어놓은 돈을 차감한 금액보다 크면 글쓴분은 3순위에서 손해를 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해서 전세금이 100원인데 1순위가 80원압류 2순위가 40원 압류를 해놨으면 3순위인 글쓴분이 만약 30원을 담보해놨으면 글쓴분은 전세금으로는 전혀 보장을 못받는 겁니다. 그럼 글쓴분은 탁모씨에게 빌려준 돈 30원을 받기 위해서 탁모씨에게 돈받으려고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등기까지 날아온 상태에서 돈받기는 힘들겠죠.
    글쓴분은 전세금에서 1순위2순위 채무자의 돈을 받고도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고 안되면 빌려준 돈 받을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flybird
    작성일
    14.09.24 18:44
    No. 6

    진짜 놀라셨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4.09.24 18:48
    No. 7

    303호에 사시는 탁XX씨가 빚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탁XX씨는 303호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금을 냈겠죠?
    이 전세금을 가압류 건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한 겁니다.
    지금 우선순위 대상은 1순위 농협중앙회,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본인이 되시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노경찬
    작성일
    14.09.24 18:56
    No. 8

    간단하게 그 세입자가 나갈 경우, 함부로 전세금을 내줘서는 안되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주판알
    작성일
    14.09.24 20:43
    No. 9

    그 말로만 듣던 조물주 위의 그분이시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24 21:28
    No. 10

    딱 보니 전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아마 글쓰신 분이 그 건물을 사실 때 건물을 판매한 사람이 살고 있던 원룸을 전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건물 판 사람에게서 전세금을 받았겠죠. 그 전세금에 대한 압류순위를 법원에서 등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건물 판매한자(전세자 탁모씨)가 글쓰신 분에게 빚을 진 것이 없다면 법무사의 말대로 글쓰신 분은 아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글쓴 분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은 탁모씨의 돈이지 글쓰신 분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탁모씨가 방뺄때 가지고 나갈 돈이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위에 순위대로 돈을 나눠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글쓰신 분이 탁모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야기기 달라집니다. 위 압류순위에 글쓰신 분이 3순위에 있는 것을 보면 탁모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 순서대로 돈을 분배받아서 가져갑니다. 만약 전세금보다 은행들이 압류한 돈이 많으면 글쓴분은 한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건 건물양도계약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계약인 전세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쓴분이 탁모씨에게서 받은 전세금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죠.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 판매 계약당시보다 은행이 압류를 먼저면 문제가 있겠지만 글쓰신 분이 그때는 아무문제없다고 하셨으니 그때 당시엔 압류를 하지 않았겠죠. 건물 계약 후에 전세 계약에서 받은 전세금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글쓰신 분이 탁모씨에게 빌려준 돈이 없으면 그냥 그 전세금의 걸려있는 우선순위대로 분배해주면 되고 탁모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면 저 순위대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쓴 글이 맞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애호가
    작성일
    14.09.24 20:57
    No. 11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 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머시기 하네요. 잘잘못을 따지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4.09.24 23:10
    No. 12

    그거 정황 보니까 소유권 가압류가 아니라 전세나 임대 같은 제한물권 가입류 같은데요? 처음 건물을 구입하실 때 기본적으로 담보 설정 같은 건 확인하셨을테고,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어차피 제한물권이란 건 몇년만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니까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급부 의무만 남으실텐데 그런 거야 건물 구입하시면서 처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좀 골치아플 수고 있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테사
    작성일
    14.09.25 09:33
    No. 13

    이런 거 받으면 모르는 상태에서는 놀라고 열받죠. 법무사 측도 이해할 겁니다. 사과하러 가신 김에 제대로 상황 설명 받고, 문제 없다는 걸 확인받으세요. 하도 이상한 계약 사기가 많아서,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위에 분들이 설명 잘하셨지만, 당사자는 아니니까 이왕이면 돈 받고 일한 법무사나 부동산 사람한테 제대로 설명받는게 좋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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