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마쳤고 세입자도 살고 있고...구매한지 약 1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오늘 네시쯤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온겁니다. 깜짝 놀라서 뭐지? 뭐지? 이러면서 봤습니다. 처음 보이는 글은 채권자와 채무자 어쩌고. 그리고 가압류 어쩌고
심장 터질 뻔 했습니다. 아니 건물 살 때 등기(표제부,갑구,을구) 확인 싹 다하고 법무사와 부동산 업자를 거쳐서 제대로 산건데 무슨 가압류야? 미칠 뻔 했습니다.
채무자 어쩌고에 1. 농협중앙회 2. 신한은행 3. 제 이름 이렇게 있더군요.
자세히보니 건물 전체가 아니라 303호 원룸에 대해서만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놀라서 계약당시 도맡았던 법무사와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해서 욕을 엄청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주인에게도 전화해서 이거 뭐냐고 따졌고요. 엄청나게 따지다가 법무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303호에 사는 탁 어쩌고라는 세입자분이 빚이 있는데(저는 탁 어쩌고 이 사람이 건물 전주인인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할 시에 채무자 겸 세입자인 탁 어쩌고라는 사람이 저에게 걸어둔 전세금을 보호하는 뭐 그런 등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전혀 모르겠고 일단 물었습니다. 저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더군요.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도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런 내용인데 가압류 어쩌고 로 시작하는 등기가 있나요?
채무자가 6900만원의 빚이 있는데 이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랑 신한은행이랑 저에게 걸어둔 돈을 잠금장치를 한걸까요? 무슨 소린지 당최 이해도 되지 않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법무사 찾아가봐야 하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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