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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4

  • 작성자
    Lv.75 아르케
    작성일
    14.09.25 13:02
    No. 1

    자세히는 모르지만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서래귀검
    작성일
    14.09.25 13:02
    No. 2

    허 참..저런 비열한 사기수법이 통하면 안되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25 13:09
    No. 3

    진짜 비열한 놈들이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사정화
    작성일
    14.09.25 13:14
    No. 4

    안타깝네요~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9.25 13:47
    No. 5

    공탁이 있긴한데.. 세상이 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시디
    작성일
    14.09.25 14:18
    No. 6

    파산신청하면 돈 안물어줘도 되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9.25 15:41
    No. 7

    2300 때문에 파산신청하면... 인생을 어떻게 사실려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솔리온
    작성일
    14.09.26 09:46
    No. 8

    2300에 연이율 20퍼 넘고, 7년 복리이자 쌓아서 나타났으면 2300정도가 아니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1 붉은줄표범
    작성일
    14.09.25 15:20
    No. 9

    법이 그렇게 허술치만은 않을겁니다. 아마 자기가 적극적으로 변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괜찮을것 같은데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할듯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25 17:22
    No. 10

    1. 상대가 잠적한 내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차용증이 아닌 채권은 (미청구시)유효기한?이 5년이내입니다. 유효기한내 꾸준히 청구를 하였다면 유효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3. 반대로 (돈 받아야 할)상대 누구인지 밝히는 공탁제도로 공탁금을 걸어 두었다면 빚에 대한 이자는 안갚아도 됩니다.

    증거 부족으로 주장할수 있는것은 유효기한뿐인데,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최종기일을 기입하지 않았다면 평생 죽어서도 자식에게 대물림(상속?)하는 (빚 증명)서류가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안받았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전문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해결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는 머리 복잡하게 이리 저리 치이다가 독박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25 17:29
    No. 11

    윗 댓글은 채무자가 할일입니다.

    밑의 게시글 보니 작성자님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를 바탕으로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할수도 있으니 자료 확보 하시길.....
    법원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누가 집주인에게 가압류를 넣을수 있는지 따져보면 공문서 위조로 법원이 발부한것처럼 채권자가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문서에 조악하게 "큰 글씨"[법인회사] "작은글씨"[협력업체]로 상대가 대형 법인회사로 착각하게 유도하는 문서도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flybird
    작성일
    14.09.25 17:31
    No. 12

    법을 통해 구제 받으려고 막상 가보면 상식과 괴리된게 법이란것을 알게되죠. 파산면책을 받았어도 채권자가 괴롭힐수가 있더군요....가압류 같은것으로요. 아주 귀찮은 파리들 처럼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9.25 17:39
    No. 13

    파산선고와 면책선고는 전혀 다릅니다.
    파산은 법적인 금치산자로 선언하여 모든 재산권포함 개인의 권리를 대리인을 내세워서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책도 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즉 금치산자의 선고 시점을 잡아서 그 이전의 금전거래를 인정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면책이 결정됩니다.
    즉 뇌성마비가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 이전의 계약은 그대로 준수해야 하고, 교통사고 이후 뇌성마비 상태를 고려하여 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주는것일뿐이죠.
    즉 그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는 갚아줘야 하고, 그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갚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5년간 금치산자로 살면서 대리인은 갚아줄 의무가 없으므로 배째하고 버티면 채권의 유효기간을 상실하게 되어서 빚이 자동소멸 되는 절차입니다.

    말씀대로 채권자는 파산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압류한상태로 괴롭힐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에 대하여 자세히 파고 들면 채권자들이 파고들 틈이 더 많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flybird
    작성일
    14.09.25 18:23
    No. 14

    일상에 필요한 조언을 오늘 하나 얻었네요. 고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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