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1. 상대가 잠적한 내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차용증이 아닌 채권은 (미청구시)유효기한?이 5년이내입니다. 유효기한내 꾸준히 청구를 하였다면 유효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3. 반대로 (돈 받아야 할)상대 누구인지 밝히는 공탁제도로 공탁금을 걸어 두었다면 빚에 대한 이자는 안갚아도 됩니다.
증거 부족으로 주장할수 있는것은 유효기한뿐인데,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최종기일을 기입하지 않았다면 평생 죽어서도 자식에게 대물림(상속?)하는 (빚 증명)서류가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안받았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전문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해결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는 머리 복잡하게 이리 저리 치이다가 독박씁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선고는 전혀 다릅니다.
파산은 법적인 금치산자로 선언하여 모든 재산권포함 개인의 권리를 대리인을 내세워서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책도 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즉 금치산자의 선고 시점을 잡아서 그 이전의 금전거래를 인정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면책이 결정됩니다.
즉 뇌성마비가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 이전의 계약은 그대로 준수해야 하고, 교통사고 이후 뇌성마비 상태를 고려하여 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주는것일뿐이죠.
즉 그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는 갚아줘야 하고, 그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갚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5년간 금치산자로 살면서 대리인은 갚아줄 의무가 없으므로 배째하고 버티면 채권의 유효기간을 상실하게 되어서 빚이 자동소멸 되는 절차입니다.
말씀대로 채권자는 파산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압류한상태로 괴롭힐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에 대하여 자세히 파고 들면 채권자들이 파고들 틈이 더 많거든요.
Commen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