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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 트레인하트
작성
14.07.07 23:12
조회
5,304

친하지도 않은 4촌 이내 친척이 죽을때마다 일일히 빚있냐고 물어보고 법원가서 확인해하라는건지 


4촌이내 친척 사망한후 3개월 이후나 자신이 상속자가 된 날을 안 이후 3개월


후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누가 죽어서 물려받은 재산내에서 갚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상속포기하고 4촌 이내 친척들에게 안 알려줬다가 상속채무자가 된 사실을 4촌 이내 친척들이 알면

4촌 이내 친척들과 순식간에 원수되겠군요.


법원이 바쁘다고 시간,인력,비용때문에 일일히 후순위 상속채무자들에게 고지해줄수 없다는데

 

그럼 1순위(자식,부모)가 빚>재산이유로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그냥 3개월안에 상속채무신청을 후순위자(형제,부모,4촌 이내 혈족)이 갚아주겠다고

 

신청하지 않는 이상(누가 신청하겠냐만) 자동으로 후순위자들도 전부 상속 채무 포기한걸로

 

간주하게 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국회의원들중에서 아무도 이 법에 대한 개정을 발의 안하나


Comment ' 23

  • 작성자
    Lv.63 ki*****
    작성일
    14.07.07 23:34
    No. 1

    법이 가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채권자를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니
    아무 한테나 덤터기 씌워서 받아낼려고 만든거라고 생각하시면 됄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전형적인 가진자를 위한 법을 만들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6 아라짓
    작성일
    14.07.07 23:36
    No. 2

    이미 한정승인이란 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민 1028).

    그리고 죽은 분이 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도 있는데 상속 포기하면 둘다 없어지는거라
    빚만 생각 하시면 안되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트레인하트
    작성일
    14.07.07 23:44
    No. 3

    그러니까 빚>재산 상속채무나 1순위자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3개월 이내에 후순위자들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채무상속신청 하지 않는 이상(아무도 신청 안하겠지만) 1순위자들이 상속포기하고 후순위자들도 자동으로 포기하는걸로 간주하게 법을 개정하자는겁니다. 사실상 빚>재산이 아니면 누가 상속을 포기하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6 아라짓
    작성일
    14.07.07 23:46
    No. 4

    한정승인이 그런겁니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 자체가 안되서 일가친척에게도 피해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트레인하트
    작성일
    14.07.07 23:56
    No. 5

    그런데 1순위자(직계비속,존속)이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다고 이핑계 저핑계 대고 그냥 단순상속포기하면 4촌이내 친척인 후순위자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문제죠. 미리 4촌 이내 상속의 경우 빚>재산보다 많을때는 어떤 경우라도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서 써놓거나 자동으로 빚>재산일 경우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3개월이내에 빚을 갚겠다고 신청하지 않는 이상 채무상속을 자동포기한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에게 따져야 할 문제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6 아라짓
    작성일
    14.07.07 23:58
    No. 6

    제가 글을 제대로 못봤나보네요. 국가나 채권자가 권리침해한다고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 못해준다는 핑계보단 당연히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트레인하트
    작성일
    14.07.08 00:07
    No. 7

    상속채무 이거 거의 보증수준의 악질제도죠. 빚>재산이면 당연히 상속을 거부하지 누가 빚 갚아주겠다고 상속을 원하나요? 그런데 4촌이내 친하지도 않는 친척들 죽을때마다 일일히 가서 빚 있냐 법원가서 빚있으면 상속포기 하겠다고 신청서 쓰라는게 더 시간,인력,비용 낭비죠. 국회의원들에게 진짜 제대로 따져야 하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7.08 00:07
    No. 8

    4촌의 빚이 상속된다는건 이제 알았네요. 제가 알기론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포기가 쉽게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트레인하트
    작성일
    14.07.08 00:11
    No. 9

    1순위자(배우자,자식)가 한정승인포기안하고 안하면 2순위자(부모) 3순위자(형제) 4순위자 이런식으로 4촌 이내 혈족에게 줄줄이 내려갑니다. 내려갈때마다 서로 순위자들은 순식간에 원수되서 왕래 끊기고 의절하고 이런 법 하나 안고치고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07.08 00:17
    No. 10

    친척의 보증을 서지 않는이상 채무까지 넘어가는건 본적이 없는데요. 상속이 나에게 넘어 왔다는걸 인지하고 그 상속분에 빚이 더 많다는건 아는순간 바로 상속포기 하면 간단한건데. 인터넷만 조금 뒤져보거나 변호사상담만 받아도..
    하긴 예전에 부모님세대에선 상속포기라는걸 몰라서 빚을 다 갚는 분들도 많았으니.
    지금도 가끔보면 인간극장 그런데서 돌아가신 한쪽 부모의 빚을 갚느라 죽어 나가는 가족들이 나오니..
    법은 알면 쉽지만 모르면 정말 대책이 안서는거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트레인하트
    작성일
    14.07.08 00:34
    No. 11

    법원이 제대로 고지 안해줍니다. 4촌 이내 친척들 죽을때마다 일일히 물어보고 법원 가서 빚있나 알아봐야 한다는건데 친하지도 않은 4촌 이내 친척들 때문에 왜 그래야하는건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2 로봇타자기
    작성일
    14.07.08 00:19
    No. 12

    피상속인에게 좋은건데 왜 나쁘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1 디메이져
    작성일
    14.07.08 01:09
    No. 13

    이미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그걸 이용하지 않는 건 개인의 문제죠. 상속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친척과 법원의 잘못이구요. 딱히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할 필요까지는 못 느끼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2 범버꾸
    작성일
    14.07.08 02:34
    No. 14

    자신이 상속자가 된 날을 안 이후 3개월 이후이기때문에 상관없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9 우유용용
    작성일
    14.07.08 10:39
    No. 15

    상속 빚이 있는 것을 안(중요포인트)이후로 3개월 이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몰도비아
    작성일
    14.07.08 10:53
    No. 16

    그게 가능해지면 죽기 직전인 사람이름으로 왕창 빌려놓고 쌩까면 되는건가요?

    나는 왜 그런 생각부터 들지 ㅇ.ㅇ;;

    그냥 사람이 죽으면 재산과 빚을 따진 후 자동으로 재산을 이용해 빚을 최대한(?) 갚은 후 남은것만 상속되게 저절로 그리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빚이 더 많다면... 당연히 재산 몰수해서 최대한 갚고 나머지는 그냥... 쌩

    ..아 이래도 빌려놓고 안갚으면 장땡이구나.

    남편 직업덕분에 대출받고 버팅기고 버팅기고 버팅기다가 파산신청등을 통해 "빚없음"이 되려는 악질적인 사람들을 많이 본 터라.. 전 그냥... 이상한 생각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트레인하트
    작성일
    14.07.08 11:04
    No. 17

    그 사람이 담보같은게 있어야 빌려주죠. 누가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담보도 없이 빌려주나요? 최소한 담보가 빌려주는 돈보다는 많아야 빌려주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방랑독자
    작성일
    14.07.08 10:56
    No. 18

    사이가 원수지간이 아니라면 친척끼리 모여서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할텐데요?
    그리고 원수지간이라도 추심 들어온 날(안날)부터 3개월이네에 특별한정승인 하면 문제없는데요?

    법원이 4촌 이내 친척들 죽을때마다 일일히 고지하길 원하는건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트레인하트
    작성일
    14.07.08 11:07
    No. 19

    보통 사망한후 3개월후에 포기하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오는데 그때 내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후순위 상속자가 됬다는 사실을 안게 3개월후였다고 그걸 일일히 법원가서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받는게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친하지도 않은 4촌 이내 친척의 상속채무를 내가 법원가서 서류떼고 상속채무포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당해야 할까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손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7 黑月舞
    작성일
    14.07.08 12:11
    No. 20

    그러니까 한정승인하지 않고 상속포기해버려서 다음 타자한테 배턴을 넘겨놓고는 나몰라라 해버리는 경우의 문제죠. 그리고 그 경우에 다음 타자한테 법원이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는 문제를 본문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7.08 19:49
    No. 21

    그러니까 상속빚이 있다는것을 안 이후로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이걸 4촌이내인 상속자가 빚이 있는지 몰랐다는것을 증명해야 된다는거네요. 자동상속포기보다는 그냥 채권자가 빚이 있다는걸 고지한 이후로 3개월 하면 간단하겠네요.
    상식적으로 빚을 받고싶은사람이 어디있다고 이따위 법이 아직도 계속되는지...문제는 이런형식의 생각없는 법들이 너무 많고 국민들이 아무리 바꾸길 원해도 여야모두 이런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거...이러니 행복도가 갈수록 낮아질 밖에...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7.08 19:51
    No. 22

    4촌이랑 원수지간으로 지냈다면, 빚있다고 알려주지 않고서 알려줬다고 허위진술하면 엿먹이는데 쉬운방법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4.07.10 17:45
    No. 23

    그러니 다음 선거에선 국회의원들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뽑읍시다. 그런데, 선거 전까지는 국민의 종복이 되겠다던 사람이 당선된 날부터는 갑으로 행세하는 것이 더 문제...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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