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지도 않은 4촌 이내 친척이 죽을때마다 일일히 빚있냐고 물어보고 법원가서 확인해하라는건지
4촌이내 친척 사망한후 3개월 이후나 자신이 상속자가 된 날을 안 이후 3개월
후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누가 죽어서 물려받은 재산내에서 갚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상속포기하고 4촌 이내 친척들에게 안 알려줬다가 상속채무자가 된 사실을 4촌 이내 친척들이 알면
4촌 이내 친척들과 순식간에 원수되겠군요.
법원이 바쁘다고 시간,인력,비용때문에 일일히 후순위 상속채무자들에게 고지해줄수 없다는데
그럼 1순위(자식,부모)가 빚>재산이유로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하는 경우는
그냥 3개월안에 상속채무신청을 후순위자(형제,부모,4촌 이내 혈족)이 갚아주겠다고
신청하지 않는 이상(누가 신청하겠냐만) 자동으로 후순위자들도 전부 상속 채무 포기한걸로
간주하게 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국회의원들중에서 아무도 이 법에 대한 개정을 발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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