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일단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이를테면 먹튀를 하면 알바월급에서 깐다는 사장님과 의 대화를 녹취한다던지 해서요.
(참고로 대화 당사자가 통화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문서같은게 있을리 없을 테니까요.
그 자료로 노동부에 질의를 하세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기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 전가는 노동법위반으로 알고있거든요.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알바가 책임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먹튀가 예상되는 고객을 발견해 미리 사장에게 알렸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먹튀를 당했다면(튈 놈들은 어떻게든 튀니까요.) 그 상황에선 알바에게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놈은 먹튀한 놈이지 알바는 아니니까요.
알바하시는 분들이 고용주의 엄연한 불법행위에 당하는 이유는 사실 제대로 대응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 카페베네에서 유급주휴가 수당 미지급 청구할 때도 그게 가장 컸어요. 대부분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해서 증거확보도 그렇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사람도 적었어요.
그러면 사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만 둘 생각하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심을 권장합니다.
pc방 업주는 너말고 뽑을 사람 많다고 생각하지만
알바하는 입장에서도 , 더더군다나 여성분 이시라면, 갈 수 있는 pc방 많습니다. 더군다나 야간알바는....
일단 급여에서 까지면 바로 신고하고 그만 두시길 권장합니다.
Commen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