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대학교수였다는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한 것도 문제인듯.
법 적용에 있어서 합법이면 합법이고 불법이면 불법이지 '불법에 가까운'이란 말은 그냥 흠집잡겠다는 말이라고 봐야할듯.
재량권 일탈이면 불법이고 남용이면 합법이기는 하지만 형평성문제라는 소린데, '불법에 가까운 남용'은 뭔말인지. 법대교수가 아니라서 그런건지..
꼭 석연찮은 판결을할때의 판결문에서나 볼수 있는 비비꼬려고 드는 말. 평소에는 용어가 어려운 것 만으로 충분히 지들 유리하게 쓸 수 있으니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데, 누가봐도 구리다 싶은 판결은 에메한 말투로 질질늘여서 표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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