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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4.06.17 17:40
    No. 1

    일단 형사 고소 하시고요,
    그 고소 확인서를 받으셔서 국세청에 담당자한테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님이 그걸 직접 국세청에 알려주지 않으면 님에게 청구가 되고요
    나중에 이자에 벌금 폭탄 나와도 결국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겠으나
    그 전에 담당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편하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4.06.17 17:42
    No. 2

    근데 그러려면 일단 형사 고소해서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야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국세청에서는 님을 행위주체자로 '추정'할 것이고요
    왜냐면 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도 결국 아니라고 형사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니 그 때까지는 님이 행위 주체자라고 추정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빨리 고소해야 하고 빨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죄 확정 판결 나오는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0 고검(孤劒)
    작성일
    14.06.17 23:34
    No. 3

    그거 아마 추정으로 되서 "이연"인가 로 알고있어서
    나중에 그 진사람이 다 물어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오늘따라
    작성일
    14.06.17 17:52
    No. 4

    도용이 되나요? 현금전환할려면 통장이랑 명의자가 같아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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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 아키세츠라
    작성일
    14.06.17 18:40
    No. 5

    고소미로 인실x 시전하셔야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4.06.17 19:25
    No. 6

    요즘은 저런 돈이 오가는 사이트들은 각종 인증이 되어야 되는데, 도용되었다는건 각종 인증 수단도 해킹이나 기타 방법으로 빼 돌렸겠군요. 윗분 말씀이 정답인것 같기는 한데, 국세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하고 주장해보고, 국세청이 그런 탈세범을 추적해야 하는것 아닌가 애기도 해보고. 돈이 출금 됐으면 출금된 계좌를 추적해야지 왜 나한테 따지냐고 해보시고. 사실 형사고소하고 그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건 민간인으로써 피곤하니까...한번 이렇게 먼저 전화 해보는게 낫겠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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