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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8

  • 작성자
    곁가지옆귀
    작성일
    13.10.15 19:51
    No. 1

    저작권 발생 순간에 문제점이 많아요.
    손수 기록물의 경우는 공증받아야 빠르게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종 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날로 저작권 일자가 시작으로 간주하지요.
    즉 저작했어도, 공개하지 않고, 개인 서랍에 보관된 저작물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할수 있는 날자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서글픈 현실..
    실제 모 음악 악보를 개인 보관하고 있다가, 도용한자가 먼저 등록하고 사용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각종 재판을 걸어서 패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작물 개인 보관보다는 등록 또는 공증을 통하여 증명해야 증거로 인정된다는 현실.....무섭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7 레몬티한잔
    작성일
    13.10.15 19:54
    No. 2

    요즘은 그런경우에도 컴퓨터라는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만능의 도구가있으니 애용해주면 되겠지요 ㅎㅎ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곁가지옆귀
    작성일
    13.10.15 19:57
    No. 3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등록해 놓기만 해도 등록된 날자대로 인정 받으니까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黑月舞
    작성일
    13.10.15 20:05
    No. 4

    허락 안 받은 팬픽은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3자가 그 팬픽을 도용하는 것도 안된다는 소리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곁가지옆귀
    작성일
    13.10.15 20:17
    No. 5

    원칙대로 하면 팬픽에 등장하는 연예인 이름이 나올때 마다 당사자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팩픽이라고 할지언정 다른 페러디를 쓴다는 것 역시 원작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팬픽은 해당 연예인 소속기획사에서 이름을 더 널리 알리는 "홍보"와 연결이 되어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3.10.15 21:06
    No. 6

    그렇죠. 원래는 초상권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냥 알면서 넘어가는 거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無轍迹
    작성일
    13.10.15 21:18
    No. 7

    50년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70년으로 바뀌었을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5 다이버스
    작성일
    13.10.15 21:32
    No. 8

    네. 저도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봤어요. 사후 70년으로 바뀌었더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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