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작권 발생 순간에 문제점이 많아요.
손수 기록물의 경우는 공증받아야 빠르게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종 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날로 저작권 일자가 시작으로 간주하지요.
즉 저작했어도, 공개하지 않고, 개인 서랍에 보관된 저작물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할수 있는 날자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서글픈 현실..
실제 모 음악 악보를 개인 보관하고 있다가, 도용한자가 먼저 등록하고 사용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각종 재판을 걸어서 패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작물 개인 보관보다는 등록 또는 공증을 통하여 증명해야 증거로 인정된다는 현실.....무섭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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