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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Personacon 이설理雪
    작성일
    13.09.27 01:07
    No. 1

    ㅇㅅ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서리월
    작성일
    13.09.27 01:52
    No. 2

    그건 범죄자가 확실한 상태에서 아닌가요? 일단 범죄자로 지목된 차희주(실제는 차한나죠.)는 차안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목걸이의 행방과 공범을 잡아야 하는데 그 공범이 외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죠? 애초에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졌는데 말이죠. 차한나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거기서 범인은 무조건 해외에 있다... 그럼 공소시효는 무기한으로 해야지. 이러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김백경
    작성일
    13.09.27 02:58
    No. 3

    범인이나 용의자가 특정 된 상태에서 수배 중일 경우, 수배자가 외국에 있으면 공소 시효가 중지됩니다. 하지만 '주군의 태양'의 경우에는 도난품인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공범, 즉 누군지 모르는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틀 남은 것이지요. 그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는 누군가가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을 해도 그 범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지 목걸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는 있겠지요. 엉성한 부분(옥의 티라고 할 만한)도 조금은 있지만 주된 내용은 상당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단지 억지로 회차를 늘린 티가 나서 조금은 화가 나고 있다는 정도? 아마 이천희 출연 분량이 몽땅 늘린 부분인듯.... 아님 말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반달가면
    작성일
    13.09.27 08:00
    No. 4

    외국에 나간 부분이 도피용 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늘어나던거 같던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2 디메이져
    작성일
    13.09.27 12:04
    No. 5

    그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간 여러 목적 중에 도피용이라는 게 포함만 되있으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3.09.27 08:05
    No. 6

    검사가 공소시효 정지던가 하여간 그거 신청해야 정지 될겁니다. 아니면 그냥 시간 가는거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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