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십전대보탕 만들면서 중국산 쓴다고 문제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우선 십전대보탕이라는 것이 동의보감이 원조가 아닙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동의보감에 나온 약재 처방 중 동의보감 고유의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국 의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쓴 것이나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이 동의보감의 가치를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의 분이 쓴 취지대로 만약 의서에 나온 약재를 처음 그 처방이 나온 나라의 것으로만 써야한다면 한국산은 쓰면 안됩니다.
십전대보탕을 본래 취지대로 만들려면 한국에서 난 약재가 아니라 중국에서 나온 약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송나라때 처음 십전대보탕이 나왔을 때 한국산을 수입해서 십전대보탕을 만들었을리는 없으니까요.
십전대보탕의 처방이 동의보감에 나온 것이 완전무결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 십전대보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주장을 하려면 십전대보탕의 약재 구성비나 수치제법의 유무에 따른 임상실험이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그런 임상실험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수치법제를 제대로 하는 한의원이 있을까 싶습니다... 법제란 매우 중요하죠. 약재마다 특유의 법제방식이 있는데, 글쓴분 예시대로 숙지황은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만, 정말 그대로 법제하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도 됩니다. 만약 제대로 법제한다면 숙지황의 단가는 엄청 올라가버리고 말죠...현실성 문제로 안되는 경우도 있네요. 시중에 상품처럼 파는 숙지황은 9증9폭을 하지 않고 3증3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하는 제품도 있겠지만, 3증3폭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가죠. 주먹만한 게 15000원 정도한다고 보면됩니다(150g). 일반적인 시중 기준이고요....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일단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 놓아 봅니다 ㅋ;
약마다 하나하나 제대로 법제하는 시대는 이제 갔다고 봅니다. 슬픈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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