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는 비야사님의 글 중에서 2개가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글은 제가 신고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놓았고
두번째 글은 제가 신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시킬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은
비야사님의 서재에 있는 글을 읽고서가 아니라
댓글들을 읽고서 한 말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본 것은 궁금해서 들어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시킬 자신이 없다는 표현이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사실 그런 표현은 얼마전에 비슷한 문제로 강호정담에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은 저작권 관련된 손해배상액이 수천만원이 되지 않는 것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말을 들은 바가 있어서 무심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불쾌했다면 미안합니다.
물론 비야사님의 글은 당연히 경고를 먹어야 할 글이었습니다.
비야사님 주장의 주장은 사실 지식이 부족하거나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업로더들을 화끈하게 조져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고소와 소송도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적당하게 해야지
잔챙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청구하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무리수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비꼬았다고 운운하는데 비꼰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제가 작가의 권리를 적게 인정하는 것이 마음에 안든 것입니다.
이곳은 작가와 작가지망생들이 주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여론이 사회일반의 가치관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야사님과 제가 나눈 이야기는
작품에 대한 비평처럼 애매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비야사님이 틀린 이야기를 계속했고
저는 그 사실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비야사님은 저한테 오지랖 운운하던데,
어쩌면 그말이 저에 대한 제대로 된 충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곳에서 오지랖 넓게
작가들에게는 기분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틀린 정보에 대해서
틀렸다고 굳이 지적해서 않좋은 소리를 듣고 집단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아무래도 바보 짓인 것 같습니다.
문피아에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오지랖 넓게
굳이 제대로 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저한테 마이너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틀린 정보가 있어도 그냥 못 본체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글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비야사님께 화풀이 한 것은 아닙니다.
비꼰 것이 아니라 표현을 우회시키지 않고
저의 속마음을 너무 직선적으로 말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자면 어느 정도 기분 나쁜 표현이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이디를 실명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분 나쁜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정담지기님의 저에 대한 주의 조치는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지만,
문피아는 문피아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으니,,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비야사님의 글은 저의 아이디를 실명으로 바꾸어 놓고서 보면
현실세계에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그런 식의 표현을 써서 글을 쓰지 마세요.
저도 댓글 달았죠. 여전히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아가지 않은 것 같기에 추가로 댓글을 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비용이 1000만원짜리가 나왔을때 8%까지 변호사비로 인정을 받으니 1000+80만원을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이 40만원이 들었으면 1040만원을 배상 받겠죠. 역으로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이 들었다면, 승소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1080만원을 보상받았으니, 금전적 이득은 고작 80만원+승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8%가 변호사가 받는 돈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 뿐이죠.
변호사가 수임료를 이 8%를 염두에 두고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임료로 사전에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변호사 수임료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용의 소송금액의 산입규칙으로 나오는 보상금 8%를 받는 것은 승소자이기 때문이죠. 즉, '소송료가 8%로 정해져있다'라는 이야기는 8%는 소송비용의 변호사보수를 추가하는 금액이지 변호사가 받는 소송료와 상관이 없고, '한 명 갖고 고소하면 소송비용의 92%는 고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는 이야기는 고소자가 소송비용황정신청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대 변호사비용 명목 8%+그 외의 소송비용이 됩니다. 승소자는 변호사비용의 100%를 부담하지만, 상대에게 8%에 해당하는 비용을 명목상 소송비용으로 상대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맞을 것입니다.
어떤 글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겁니다.
http://square.munpia.com/boFree/page/7/beSrl/605161
사실 저는 신고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비야사님의 심한 글을 보고서도 더 이상 소모적인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이미 신고를 해놓은 것을 보고서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짜피 다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같이 신고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따지자면 비야사님의 글보다 설천님의 아래에 있는 글이 문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http://square.munpia.com/boFree/search/subtent:1:%EC%A0%80%EC%9E%91%EA%B6%8C/page/1/beSrl/604903
그 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말하니 종로에서도 손을 써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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