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잠어님이 생각하시는 일 같습니다.
이런 일은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밑에 같은 내용을 쓴 글이 있는데,
포탈이 운영하는 방침대로 하면 됩니다.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간지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 운영자는 면책됩니다.
권리침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애매모호하면
일단 블라인드 처리한 뒤에,
글 올린이에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 귀찮으니 그냥 삭제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귀찮아서 심사를 원하지 않으면 삭제하고 넘아가는 것이고
심사를 요청하면 신고자에게 다시 심사신청대리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신고자가 심사신청대리 위임장도 제출하지도 않고 30일 이내에 관공서 등에서 특별히 통지받은 바가
없으면 30일 뒤에는 게시물이 복구됩니다.
한문협에 전담 변호사가 있으니 잘 상담하셔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평감상란에 비추천글을 반려한다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긍정적인 서평을 하고 싶어도 그 공지를 보면 움찔해서, 서평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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