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한가요? 아마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 있는 별표에 따라서 처분을 받았을 건데,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 문피아가 해당 처분에 관련된 사례만 조심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시의 별표에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는 무었인지, 타 플랫폼이나 다른 매체에 대한 방심위 처분은 어떤 사유가 기재되어있는지? 이런 것도 문피아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그럴수도 있겠군요 지적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둘 수도 없으니까요
허나 그러하다면 사태가 이렇게 번진 후 해당 일러스트를 재 수정하여 나온 그림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허벅지는 다시 노출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였다면 문피아 측에서는 끝까지 자기들이 처음 수정한 일러스트를 밀고 나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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