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청법 자체는 몹시 중요하고, 오히려 강화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50대 남자가 10대 여자애를 강간해서 잡혀들어왔는데 아청법 1조에 의해 형이 5년. 지금 장난하나? 50년을 때려도 부족할, 아니 500년을 때려도 납득하지 못할 판에 5년이라니..... 그런데 문제는 2조. 실존하지 않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인력을 낭비하겠다는 거지요.
아니, 2조도 중요해요. 아동 포르노를 만들려면 실재 아동과 성행위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 아동 포르노도 단속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2D랑 소설은 왜? 대체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도 보이고, 경찰 아닌 견찰들은 이걸로 실적 올리려는 것도 뻔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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