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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11.23 14:48
    No. 1

    일단 살인인건 맞는데, 고의인지 아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상황을 판단하는게 그리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 사건을 보더라도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교공
    작성일
    12.11.23 14:54
    No. 2

    부인의 주장만 들으면 과실치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유일한 용의자의 말이니 섣불리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일
    12.11.23 15:01
    No. 3

    살인은 살인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과실치사로 감형이 될 수는 있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2.11.23 15:18
    No. 4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를 했나보네요. 그래서 저런 판결 나온거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몰도비아
    작성일
    12.11.23 15:24
    No. 5

    제 생각엔 아마도, 남편이 졸라달라 했을거고 첨엔 무서워서 안한대다가 하긴 했는데 하다보니까, "앗 이놈이 나한테 이러저러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나면서 순간 욱

    ......중간에 저런 생각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젠데
    그건 어케 증명할수가 없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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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이설理雪
    작성일
    12.11.23 15:27
    No. 6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라. 그건 좀... 흠...아악 모르겠습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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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8 임창규
    작성일
    12.11.23 15:47
    No. 7

    교훈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
    근데 이게 확실치 않은 게 본인이 정말 해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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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ALLfeel
    작성일
    12.11.23 15:59
    No. 8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무죄'라는 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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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 통곬
    작성일
    12.11.23 16:00
    No. 9

    부인이 처음 자수했을 때 자포자기 심정으로 죽였다고 자백했고,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하며 목을 졸랐다고 증언했잖아요. 부인의 증언에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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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2.11.23 19:33
    No. 10

    당연히 살인죄죠. 그리고 올필님 말처럼 기소에 대한 무혐의겠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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