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문에서 밝힌 노출과 선정성 기준
간행윤리위원회 청소년 유해간행물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제3장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3조(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등의 내용이 표현된 간행물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심의ㆍ결정한다.
제4조(선정성 등)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 1.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채 선정적인 자태를 취한 것
- 2. 남녀의 성기, 국소부위 체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확연하게 비치는 것
- 3. 착의 상태라도 근접촬영 등으로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선정적으로 드러난 것
- 4. 이성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 구강성교, 성기 애무 등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5.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6.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혼음, 수간, 시간, 관음증 등 변태 성행위를 흥미 위주로 묘사한 것
- 7.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상업적으로 성 관련 사진, 그림, 내용, 기법 등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과다하게 묘사·수록 한 것
- 8. 남녀의 성기 등을 저속하게 표현하고 저속한 대사나 욕설, 음담패설을 남용하는 것
- 9. 매매춘 등 불법적인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10.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 생리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 11. 여성의 출산, 낙태 등의 의료행위를 흥미 위주로 왜곡하여 혐오감을 주는 것
- 1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는 것
- 13.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음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성 기구 광고를 게재한 것
- 14. 남녀 자위용품 사진과 사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성 기구 광고를 게재한 것
- 15. 기타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의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인터넷 내용 등급서비스 노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등급 | 노출 | 세부내용 | 세세부내용 |
Level 4 | 성기노출 | 성기, 음모, 항문 노출 아동청소년의 노출 |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노출 또는 투명한 ..의상을 통해 비쳐보이는 내용 -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노출 및 이용 .. (표현)(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 .. 착용한 상태 포함) |
Level 3 | 전신노출 | 전신전라, 둔부, 가슴(유두)노출 |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되지 않은 .. 전신 전라의 노출(정면, 측면, 후면 포함) -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유두) 노출 |
Level 2 | 부분노출 | 상반신노출 하반신노출 |
- 유두가 가려진 가슴 노출 성기, 음모, 항문 ... 등이 보이지 않는 노출 |
Level 1 | 노출복장 | 상반신 노출복장 하반신 노출복장 |
- 상반신 뒷면(등)이 보이는 착의상태의 노출 - 가슴부위(유두 비노출)가 드러나는 착의 .. 상태의 노출 - 여성의 유두가 돌출되어 보이거나, 가슴의 .. 윤곽이 확연히 드러난 착의상태의 노출 - 성기, 음모, 항문 등이 보이지 않는 착의 .. 상태의 노출 - 몸에 밀착되어 둔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 착의상태의 노출 |
Level 0 | 노출 없음 | 성행위없음 | 폭력없음 |
요약하면 검머외에서 문제가 된 착의 상태에서의 큰 가슴과
허벅지 노출은 이 두가지 기준에서 전혀 문제없음인데
문피아에서는 저걸 근거로 검열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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