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아동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캐낸다고 합니다. 직접 컴퓨터의 하드를 확인하는거죠.
미국에서는 정당히 확보된 물증만이 법원에서 허용되니까요.
이렇게 한국처럼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는 경로를 확인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증거가 될 수는 없죠.
그런대도 이 방법이 허용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안이 병신이라는 뜻이예요.
소송의 나라 미국을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야죠. 왜 이상하고 허술한 부분만 따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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