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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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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법령 원문.

작성자
Lv.4 퀴케그
작성
12.10.14 14:17
조회
9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1.8.4, 2011.9.15, 2012.2.1>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Comment ' 5

  • 작성자
    Lv.85 Host
    작성일
    12.10.14 14:21
    No. 1

    자위 행위는 설마 떠올리며 자위해도 수갑...아 확실히 그정도는 소아성애자고....

    5번.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참 ...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퀴케그
    작성일
    12.10.14 14:23
    No. 2

    문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만 해도 영상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라도 하지만 이건 그런거 없음. 별칙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 뒤집어 엎어도 안보임. 잡고 싶으면 맘대로 잡으라는 법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정마협
    작성일
    12.10.14 16:36
    No. 3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동영상,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이 모두

    해당된다더군요.

    문제는 개인의 PC및 특정 사이트의 내용을 마음대로 뒤져서 증거가 나오

    면 무조건 잡아들여도 된다라는 건데...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헌법을 5개나 어기고 있는 법이라더군요.

    주거의 자유 침해 /

    통신의 비밀의 침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

    et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취지는 좋습니다만...

    정말 이대로 저 법이 시행되어도 좋은 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암현
    작성일
    12.10.14 18:27
    No. 4

    그냥 실제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되지 않난 생각입니다만...
    자기 절제도 못하는 아주 못되고 막돼먹은 분들께서 간간히 사고를 치시니 일반인들은 살기 힘듭니다. 완전 닭 잡는데 소잡는 칼 쓰는 격이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1 에이급
    작성일
    12.10.14 19:07
    No. 5

    미국에서는 아동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캐낸다고 합니다. 직접 컴퓨터의 하드를 확인하는거죠.
    미국에서는 정당히 확보된 물증만이 법원에서 허용되니까요.

    이렇게 한국처럼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는 경로를 확인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증거가 될 수는 없죠.
    그런대도 이 방법이 허용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안이 병신이라는 뜻이예요.
    소송의 나라 미국을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해야죠. 왜 이상하고 허술한 부분만 따라할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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