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판사가 위헌심사제청을 했지만
피고인측에서 변호사가 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심사제청을 해주길 요구하면
어쩔 수 없죠..
“법원의 판단이 멈춰 있는 동안 ‘2019명의 강남진’이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분을 볼 때
제 생각엔 이것 또한 법의 허점인 것 같네요
판사를 비호하는건 아니구요
그리고
하지만 형사처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포자기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인까지 한 서진환(42)이 그런 사례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저 놈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했을 것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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