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표절인가 여부는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대부분의 표절논란은, 복제권 침해의 거의 그대로 동일하게 베끼는 것보다,
일정한 창작성이 있으나 원작품에 대한 종속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형태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형태로(유사하게 베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발생합니다.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원저작물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아
표절이 됩니다. 원곡에 대한 변형과 수정의 정도가 현저하여 창작성의 정도가 종속성을 넘어설때
비로소 표절이 아닌 독립된 저작물이 됩니다.
침해를 부정하는 쪽은 창작적 요소를 강조할 것이고,
침해를 주장하는 쪽은 종속성(실질적 유사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 종속성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양쪽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강호정담란에 작가가 서평자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영원한노블 님이 글쓴이로 쓴 게시글의 답글에
아래와 같이 잠실행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범죄행위란 게 다를 게 없습니다.
독고깡패님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무른거죠
해외에선 별 시답잖은 일로 고소한다던데..
해외와 우리나라는 별개라 쳐도 애초에 고소란 게 권리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형사 고소를 지지하는 분이 저보고 책임지라느니 작가를 비방했다는 하는 말을 하길래 법적대응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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