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행님이 자음과모음측이 책 표지를 표절해서 작가가 연재를 중단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 태양의탑 표지는 마치 저녁노을에 전봇대가 걸려있는 흔한 풍경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서, 표절 주장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뒤 잠실행님이 원판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저로써는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변리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변리사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자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요건은 2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하였을 것"
객관적 요건으로서,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요건이 충복될 것인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로는, 표절여부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자음과모음측도 표절시비가 나왔을 때 법률적 상담을 했을 것입니다. 위 변리사님의 답변과 유사한 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책을 회수하지 않고 기존의 표지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책을 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크미디어의 사례는 명백한 표절이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책을 회수하고 난리를 쳤지만 태양의탑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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