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바


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3

  • 작성자
    Lv.1 영원한노블
    작성일
    12.05.06 18:41
    No. 1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악성댓글'은 용서받기 힘들다고 하네요. 악성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지 악성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벌을 받는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5.06 18:46
    No. 2

    결국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바에야 법이 작가님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것 같군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일순 있지만, 기업에 대한 법 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기업은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에 피해를 받으면 유포자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던것 같던데요.
    역시 우리나라 법은 힘있는 사람 편인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05.06 18:49
    No. 3

    기업은 실제로 '이미지'라는 무형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 받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5.06 18:53
    No. 4

    명예훼손, 반드시, 낫다... 요즘 요거 맞춤법 틀린게 많이 보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영원한노블
    작성일
    12.05.06 18:54
    No. 5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 처벌이 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 xx의 xxTV가 완전 고물이다.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사실의 유포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만약 그게 성립되었다면 불만제로나 소비자고발 같은 프로그램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영원한노블
    작성일
    12.05.06 18:54
    No. 6

    윽, 낫다는 거의 실수 안 하는데 너무 장문을 적다보니......, 명예훼손도 그렇고 저도 정신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ㅠ_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5.06 18:56
    No. 7

    그러고 보니 그 글쓴이를 자칭하던 사람이 얼마전에도 문피아에서 고소 운운하다가 사라졌었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5.06 18:59
    No. 8

    영원한노블님의 말씀이 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얼마전 어느 병원에서 수술에 실패후 그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올린 분이 병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애초에 실패할 확률이 있는 수술이었고, 수술이 실패한 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병원 수입에 영향을 받아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을 올린것 맞은데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니 이상하다고 생각되서 쓴 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05.06 19:00
    No. 9

    기업도 별 차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비평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하더라도 고소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하는 경우는 비평자가 확대 해석해 왜곡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경우에 기업이 승소합니다.

    대체로 기업들이 소송 거는건 후자에 의미를 두어서 소송을 거는거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5.06 19:01
    No. 10

    다크에이서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수술동의서에 내용중에 아마 그것에 대한 아무 불만이 없으니 싸인 한다라는 식의 각서 비슷한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05.06 19:09
    No. 11

    일반인들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확대해석으로 인한 말로서 피해를 입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이게 뭔말인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사실인 000연예인이 임신을 했다 라는 글을 썼다고 생각해봅시다.
    위 사건은 분명 사실입니다. 000연예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 뒤에 글을 쓴 사람이 사견을 마구 쓰기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에 기반한 추측성 글로 안좋은 방향으로 계속 논지를 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을 말했지만 명예회손죄 범주에 들어가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5.06 19:12
    No. 12

    그리고 인터넷이 전부 디씨처럼 놀아도 되는 것인양 착각하는 미성년들은 당연하고 성인들도 많더군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5.06 19:47
    No. 13

    아 그리고보니, 시멘트에 관한 글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시멘트산업이 인체에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서,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이라 나름대로 근거있게 조사한 내용을 올렸는데, 방심위에서 삭제처분 받았습니다. 불복할시 해당 회사에서 고발하겠다는 경고와 함께요. 이유인즉, 사실여부를 떠나 기업의 이익에 침해되기 때문이었다고 경고장에 직접 써있더군요.
    경고장에 사실여부를 떠나 라는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05.06 20:15
    No. 14

    다크에이서님//

    생각해보니 조금 잘못 적은것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일반인이 연예인에 대해 왈가왈부 할때는 아무래도 사실을 말했더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 유포한 것이기에 명예회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307조 (명예 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반명 위에 말씀하신 시멘트 건은...... 법정에 서봐야 정확히 판결날 문제입니다.
    인터넷 기자가 기고글을 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진실한 사실을 언급한 경우에는 승소하게 됩니다. 반대라면 패소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방심위의 삭제처분은 임시조치이며, 이 임시조치는 후에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기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獨孤求敗
    작성일
    12.05.06 22:05
    No. 15

    서평하신 분의 글의 원문을 봐야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서평에 대하여 작가가 고소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운영자에게 부탁해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회원탈퇴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었는데
    왜 고소까지 해야 했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10
    No. 16

    제가 기억하기론 당시 글이나 댓글은 단순 비난 수준을 넘어서
    없는 사실을 사실인냥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억 나는 건 네이버 평점 조작 어쩌고저쩌고
    저 정도면 명예훼손 가능하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12
    No. 17

    근데 작가분이 최근에 조아라 본인이 글쓰는 곳에
    애초에 비평자체를 못하게 해야한다는 논지로 글을 썼던 거 같은데
    그것까진 이해가 안가네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5시 이후 외출 금지 시키자는 느낌이랄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5.06 22:20
    No. 18

    근데 그 작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명난건지
    아직 주장일뿐인건지 의문이군요


    판명안났다면 현재 밝혀진 사실은 누가 오비디오와 문피아에서 다중아이디를 이용해서 그소설의 여론을 좋게 할려는 조작시도를 했다 인것 뿐인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獨孤求敗
    작성일
    12.05.06 22:39
    No. 19

    잠실행님께

    네이버에 올라오는 긍정적인
    평점은 거의 다 출판사가 장난 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굳이 세삼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악평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만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서평 나쁘게 썼다고 고소하는 것은 너무 살벌합니다.
    그냥 게시물 삭제나 회원탈퇴 정도로 끝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43
    No. 20

    세상에서 저만 몰랐나보군요...
    뭐, 그건 그렇다치고
    범죄행위란 게 다를 게 없습니다.
    독고깡패님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떄 저 경우는 단순히 저자에게 기분 나빴다 수준 같지도 않네요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평가가 떨어진다면 작가 생활에도 타격이 가니까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44
    No. 21

    독고깡패님은 서평 나쁘게 썼다와 남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쓴 것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45
    No. 22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무른거죠
    해외에선 별 시답잖은 일로 고소한다던데..
    해외와 우리나라는 별개라 쳐도 애초에 고소란 게 권리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46
    No. 23

    살벌하냐 아니냐 보다는
    누가 피해를 봤으면 구제 받냐 못 받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목록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
@genre @title
> @subjec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