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크에이서님//
생각해보니 조금 잘못 적은것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일반인이 연예인에 대해 왈가왈부 할때는 아무래도 사실을 말했더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 유포한 것이기에 명예회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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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명예 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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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 위에 말씀하신 시멘트 건은...... 법정에 서봐야 정확히 판결날 문제입니다.
인터넷 기자가 기고글을 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진실한 사실을 언급한 경우에는 승소하게 됩니다. 반대라면 패소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방심위의 삭제처분은 임시조치이며, 이 임시조치는 후에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기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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