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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영원한노블
작성
12.05.06 18:37
조회
1,954

얼마 전, 문피아 비평란의 일에 의해 정말 궁금한 생각이 들더군요. 명예훼손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해당 작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주말에 짬을 내어 지인분이 하시는 지방 변호사 사무실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친분이 있는 분이라 술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으며 지인분과 나눴던 대화와 자료를 토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의 사전적 의미는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도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겁니다.

요 근래 문피아에서 작가분의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를 하겠다는 분이 두 분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고소의 이유는 비평란에 누군가가 올린 해당작가의 작품에 대한 지나친 비평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밑의 댓글들을 단 분들도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실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비평란은 그 특성상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비평글도 올라오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 비평글들에 더 심한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번에 거론이 된 책의 경우 여러번 비평란에 올라왔고, 또한 독자들의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작품이라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책에 대해 비평을 하거나, 혹은 그것이 비난에 가까울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지인분은 그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며, 책에 명예가 있다고 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신문사든 잡지사든 전문적인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비평가분들은 비평요청이 오지 않아도 비평을 하는데 그 비평이 도를 넘는 경우라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책이든, 노래든, 영화든 그것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날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존재하지 해당 작품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처럼 유포하여 금적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산물은 그 평가가 다수의 이익에 반영될 수 있기에 평가가 정당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 물건을 고발해 다수가 그 사실을 알게하는 것이죠.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선행되는 것은 '사실의 확인' 입니다. 사실의 확인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주관적인 의견도 받아들여진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그 책이 재미가 없었다. 읽는 내내 지루했다.' 와 같은 주관적인 의견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된 작가의 개인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악성댓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악성' 댓글인데요.

어떤 부분까지 악성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인분 얘기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얘기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통 가장 흔한, 또한 가장 많이 처벌이 되는 악성댓글은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다는 경우입니다.

이미 모 연예인의 사망설이라던지, 결혼설 등으로 해당 댓글 작성자가 잡혀가는 것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즉 허위사실을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 유포했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 경우 최초유포자를 주로 처벌하며, 그 외의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보통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최초유포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진다고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사안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작가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댓글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는 그런 애매모호한 글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힘들다. 변호사의 역량에 달렸겠지만 가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힘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즉, 작가의 정신상태를 논할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작성자 개인이 될 경우, 나와는 정신상태가 다르다. 이해가 안 간다. 정도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고로 정말 일부를 제외하고 문피아 내에서는 명예훼손까지 가는 글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이트의 특성상 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니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협박죄' 때문입니다.

'자꾸 이러이러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되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성립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책의 제목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자꾸 그 책을 언급하면 고소하겠다.' 라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고소 자체가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의 경우 네이버 네티즌 리뷰란의 글을 링크로 그대로 옮겨온 것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위에 적어노았듯이 유포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재수없으면 벌금 50만원 물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명예훼손죄는 허위만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성립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사실을 말해 성립되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약속이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A가B에게 '나 가발쓴 거 비밀이다.' 라고 했는데 B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죠.

사실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경우보다는 실제론 '모욕죄'가 성립되어 형을 받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군요.

명예훼손은 그 구분이 애매하지만 '개xx, 열여덣xx' 같은 것들은 구분이 쉬우니 바로 모욕죄 처벌이 된다는거죠. 그에 비해 명예훼손은 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또한 금전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중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밝히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정신적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그 제시는 '정신과 진단' 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입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보상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금전적 손실의 경우 책의 특성상 명확히 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책의 판매는 대부분 도서대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판매액도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분명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니 그 손실액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만약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했지만 판매량은 증가했다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이 선행됩니다. 물론 피고소인과 대충 합의보고 끝내면 모르겠지만 법정싸움이 되면 무조건 사실확인이 우선됩니다.

이미 연예인들의 학력위조 논란 등으로 많이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위조 혹은 조작된 것이 사실이냐의 여부를 가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판명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A의 사진을 보고 B가 '사진 조작했네.' 라고 해서 A가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경우. 이 사진의 조작여부가 드러나면 B가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찔러보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평란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작가 본인이나, 독자들이나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지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작가님이 그 전에 비슷한 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재미있게 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재미를 떠나서 오타나 문법적 오류가 싫더군요.

벌써 문피아에서 두 번째 고소하겠다는 작가분을 보았는데 그 전에 작가의 명예는 좋은 작품이 아닐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을 들고 와서 코를 납작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PS. 이것은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씁니다. 해당 작가님이 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피아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해당 작가님의 글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닙니다. 독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가분들이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라는 겁니다. 개인의 울분과 억울함을 넘어서서 문피아까지 비난하신다는 것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엔 황당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해당 작가님 사이트에 들어가서 올리신 글들도 읽어 보았구요. 물론 지나친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잘못입니다. 정말 작가님의 말씀대로 조폭을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부모욕에 가족욕까지 했다면 처벌이 마땅하지만 그것은 욕을 한 이들의 소양이 부족한것이지 문피아나 여러 다른 독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곳 사이트의 아이디가 없는 관계로 댓글은 남기지 못했지만 올리신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본문은 대화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쓴 것이라 조금 두서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Comment ' 23

  • 작성자
    Lv.1 영원한노블
    작성일
    12.05.06 18:41
    No. 1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악성댓글'은 용서받기 힘들다고 하네요. 악성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지 악성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벌을 받는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5.06 18:46
    No. 2

    결국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바에야 법이 작가님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것 같군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일순 있지만, 기업에 대한 법 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기업은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에 피해를 받으면 유포자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던것 같던데요.
    역시 우리나라 법은 힘있는 사람 편인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05.06 18:49
    No. 3

    기업은 실제로 '이미지'라는 무형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 받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5.06 18:53
    No. 4

    명예훼손, 반드시, 낫다... 요즘 요거 맞춤법 틀린게 많이 보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영원한노블
    작성일
    12.05.06 18:54
    No. 5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 처벌이 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 xx의 xxTV가 완전 고물이다.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사실의 유포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만약 그게 성립되었다면 불만제로나 소비자고발 같은 프로그램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영원한노블
    작성일
    12.05.06 18:54
    No. 6

    윽, 낫다는 거의 실수 안 하는데 너무 장문을 적다보니......, 명예훼손도 그렇고 저도 정신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ㅠ_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5.06 18:56
    No. 7

    그러고 보니 그 글쓴이를 자칭하던 사람이 얼마전에도 문피아에서 고소 운운하다가 사라졌었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5.06 18:59
    No. 8

    영원한노블님의 말씀이 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얼마전 어느 병원에서 수술에 실패후 그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올린 분이 병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애초에 실패할 확률이 있는 수술이었고, 수술이 실패한 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병원 수입에 영향을 받아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을 올린것 맞은데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니 이상하다고 생각되서 쓴 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05.06 19:00
    No. 9

    기업도 별 차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비평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하더라도 고소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하는 경우는 비평자가 확대 해석해 왜곡된 방향으로 몰고가는 경우에 기업이 승소합니다.

    대체로 기업들이 소송 거는건 후자에 의미를 두어서 소송을 거는거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5.06 19:01
    No. 10

    다크에이서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수술동의서에 내용중에 아마 그것에 대한 아무 불만이 없으니 싸인 한다라는 식의 각서 비슷한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05.06 19:09
    No. 11

    일반인들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확대해석으로 인한 말로서 피해를 입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이게 뭔말인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사실인 000연예인이 임신을 했다 라는 글을 썼다고 생각해봅시다.
    위 사건은 분명 사실입니다. 000연예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 뒤에 글을 쓴 사람이 사견을 마구 쓰기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에 기반한 추측성 글로 안좋은 방향으로 계속 논지를 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을 말했지만 명예회손죄 범주에 들어가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5.06 19:12
    No. 12

    그리고 인터넷이 전부 디씨처럼 놀아도 되는 것인양 착각하는 미성년들은 당연하고 성인들도 많더군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5.06 19:47
    No. 13

    아 그리고보니, 시멘트에 관한 글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시멘트산업이 인체에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서,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이라 나름대로 근거있게 조사한 내용을 올렸는데, 방심위에서 삭제처분 받았습니다. 불복할시 해당 회사에서 고발하겠다는 경고와 함께요. 이유인즉, 사실여부를 떠나 기업의 이익에 침해되기 때문이었다고 경고장에 직접 써있더군요.
    경고장에 사실여부를 떠나 라는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개백수김씨
    작성일
    12.05.06 20:15
    No. 14

    다크에이서님//

    생각해보니 조금 잘못 적은것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일반인이 연예인에 대해 왈가왈부 할때는 아무래도 사실을 말했더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 유포한 것이기에 명예회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307조 (명예 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반명 위에 말씀하신 시멘트 건은...... 법정에 서봐야 정확히 판결날 문제입니다.
    인터넷 기자가 기고글을 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진실한 사실을 언급한 경우에는 승소하게 됩니다. 반대라면 패소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방심위의 삭제처분은 임시조치이며, 이 임시조치는 후에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기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獨孤求敗
    작성일
    12.05.06 22:05
    No. 15

    서평하신 분의 글의 원문을 봐야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서평에 대하여 작가가 고소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운영자에게 부탁해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회원탈퇴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었는데
    왜 고소까지 해야 했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10
    No. 16

    제가 기억하기론 당시 글이나 댓글은 단순 비난 수준을 넘어서
    없는 사실을 사실인냥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억 나는 건 네이버 평점 조작 어쩌고저쩌고
    저 정도면 명예훼손 가능하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12
    No. 17

    근데 작가분이 최근에 조아라 본인이 글쓰는 곳에
    애초에 비평자체를 못하게 해야한다는 논지로 글을 썼던 거 같은데
    그것까진 이해가 안가네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5시 이후 외출 금지 시키자는 느낌이랄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5.06 22:20
    No. 18

    근데 그 작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명난건지
    아직 주장일뿐인건지 의문이군요


    판명안났다면 현재 밝혀진 사실은 누가 오비디오와 문피아에서 다중아이디를 이용해서 그소설의 여론을 좋게 할려는 조작시도를 했다 인것 뿐인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獨孤求敗
    작성일
    12.05.06 22:39
    No. 19

    잠실행님께

    네이버에 올라오는 긍정적인
    평점은 거의 다 출판사가 장난 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굳이 세삼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악평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만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서평 나쁘게 썼다고 고소하는 것은 너무 살벌합니다.
    그냥 게시물 삭제나 회원탈퇴 정도로 끝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43
    No. 20

    세상에서 저만 몰랐나보군요...
    뭐, 그건 그렇다치고
    범죄행위란 게 다를 게 없습니다.
    독고깡패님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떄 저 경우는 단순히 저자에게 기분 나빴다 수준 같지도 않네요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평가가 떨어진다면 작가 생활에도 타격이 가니까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44
    No. 21

    독고깡패님은 서평 나쁘게 썼다와 남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쓴 것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45
    No. 22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무른거죠
    해외에선 별 시답잖은 일로 고소한다던데..
    해외와 우리나라는 별개라 쳐도 애초에 고소란 게 권리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잠실행
    작성일
    12.05.06 22:46
    No. 23

    살벌하냐 아니냐 보다는
    누가 피해를 봤으면 구제 받냐 못 받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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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19 와우에서 메일이 왔어요. +4 Personacon 여농 12.05.06 953
189618 LOL 확실히 짜증나는 사람들 많군요..--; +23 Lv.89 네크로드 12.05.06 1,333
189617 동원훈련 D-1 +3 Lv.1 S테스터S 12.05.06 757
189616 갤럭시 노트 좋은 조건 아까 찾았던 곳 다시 올라왔네요. +1 Personacon 페르딕스 12.05.06 943
189615 가출한 사탕이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네요 +5 Personacon 마존이 12.05.06 996
189614 곰티비 무료영화로 황해하네요. +1 Lv.90 부정 12.05.06 853
189613 연재를 안한지 오래 되니... +3 창조적변화 12.05.06 780
189612 방금 전 뉴스를 봤는데 ... +7 Lv.66 크크크크 12.05.06 799
189611 그런데 이기헌님 머하고계시나요 +3 Lv.43 임떼굴 12.05.05 665
189610 안녕하세요~!! +9 Lv.91 키리샤 12.05.05 659
189609 문피아님들 +1 Lv.64 가출마녀 12.05.05 548
189608 아프리카에 선수들이 몰려오겠네요.ㅋ +18 Lv.25 시우(始友) 12.05.05 1,149
189607 아스널-노리치전 보셨나요? +8 Lv.72 타닥타닥 12.05.05 755
189606 누구든 커다란 헐크를 건드리면 큰일나는거예요. +6 Lv.8 showdown 12.05.05 800
189605 스마트폰 베터리 +6 Lv.38 퀘이사T 12.05.05 477
189604 다이어트 3주차... +4 Lv.97 윤필담 12.05.05 534
189603 에휴... 마존이님께. +7 홍천(紅天) 12.05.05 642
189602 세오나프레 -_- +3 Lv.1 오미크론 12.05.05 395
189601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고양이한테 말이죠 +10 Personacon 마존이 12.05.05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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