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편법이나 법의 악용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요? 그냥 박주영이 배아프고 싫어서 나온 억지스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편법이라는 건 법의 재정을 의도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이고 악용은 법을 나쁜 의도도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말이나 가져다 쓴다고 억지를 부리면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들리는군요.
첫째 저 법의 의도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병역의무의 기준으로 제정한 겁니다. 박주영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지 않나요? 국내에서 활동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국외에 거주합니까?
둘, 저 법을 악용하였다면 법의 의도와 달리 다른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저 법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자의 병역의무에 관한 정당한 법입니다. 박주영이 운동을 위해 해외에서 장기간 머물며 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역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박주영이 어떤 나쁜 목적으로 저 법을 사용했나요? 운동이 아닌 혹은 범죄와 관련되어 사용했나요?
편법이란 말과 악용이란 말은 오히려 자신들의 사적인 감정을 풀려고 박주영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런 공론의 장에 억지를 부리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말과 정당한 생각을 합시다. 억지는 친구분들과 술자리서나 하지지요.
"만35세 이전에 귀국하면 현역이고 만36~37세에 귀국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된다.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면 면제다. 아니 대한민국 어떤 남자가 이걸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나."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저런 내용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무슨 재벌이니 고위 관직 자식이니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여러 대학 교수진만 해도 공부를 이유로 이리저리 연기하다가 그냥 4주 훈련만 마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박주영을 욕할려면 산업기능요원이니 방산 요원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도 다 욕해야지요. 굳이 문제가 있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박주영은 법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민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아래는 펌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원의 취지는 반드시 이민을 가려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몇 년 뒤에 외국 국적을 따지 않고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더라도 상관없다. 영주권도 유효기간이 2년짜리, 5년짜리 단기간으로 다양하게 있다. 이름을 '이민목적', '영구이주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주사유'라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외국 정부가 특출한 운동선수 재외국민 박주영에게 자기네 국가의 국익적 가치를 인정해 장기체류 승인을 해주었고 박주영이 1년 이상 그 나라에 거주했으니 기여와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안정된 해외 장기거주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이 법은 완전이민의 목적을 가진 재외국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장기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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