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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기억하나
작성
12.03.19 12:01
조회
639

http://sports.news.nate.com/view/20120319n03113?mid=s1000

칼럼으로 잘 정리돼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줄!


Comment ' 11

  • 작성자
    Lv.57 아자씨
    작성일
    12.03.19 12:08
    No. 1

    예비역인데 공감은 안가네요. 왜 군대서나 제대해서나 군대 더러운곳 x같은곳 소리하면서 남보낼땐 신성한 군복무 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꿈이있고 하고싶은게 있는 사람이면 그 목표에 군복무가 방해가 된다면 미루는것정도는 할수있다고 봅니다. 안간다는것도아니고 나중에 가겠다는데 욕할게 머있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기억하나
    작성일
    12.03.19 12:27
    No. 2

    아자씨님 결과만 보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과정은 편법이란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초절정고수
    작성일
    12.03.19 12:39
    No. 3

    아자씨님 칼럼을 제대로 안 읽으셨네요. 법을 악용해서 걸리지 않을 뿐이지 박주영이나 스티브 유나 다를게 뭐가 있냐는 칼럼인데요. 그리고 박주영이 인터뷰에서 2년뒤에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 어느새 10년으로 훌쩍 넘어가버린 것. 그리고 이 법이라는게 알고 보니 이민을 위한 사람들을 만든 법인데 꼼수로 이민도 안갈거면서 병역연기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네요. 역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꼼수는 대단하다능.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아자씨
    작성일
    12.03.19 12:47
    No. 4

    과정이 편법이라는 말에 이미 저글에서도 나온 배알이 꼴린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있는걸요.
    과연 박주영 문제에있어 군대를 미루는 과정을 지적하는 과정이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늦게간다 혹은 안간다에서 나오는 문제아니겟습니까. 그래서 한 이야기 입니다.
    솔직하게 안갈것 같아서 밉다. 라는 이야기를 햇다면 오히려 공감할것같은데 그런게 아니라 괜히 공분일으키려는 몇몇 이야기가 있어서 별로 공감이 안갔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아자씨
    작성일
    12.03.19 12:48
    No. 5

    그리고 초절정 고수님 제가 기독교를 믿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도매금으로 이야기하시는 좋지않아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3.19 12:57
    No. 6

    저도 차라리 안간다면 욕을 해도 실컷 하겠지만 .
    편법이든 뭐든 ...대한민국에서 정해 놓은 법은 우선 지킨거니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3.19 13:23
    No. 7

    편법이나 법의 악용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요? 그냥 박주영이 배아프고 싫어서 나온 억지스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편법이라는 건 법의 재정을 의도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이고 악용은 법을 나쁜 의도도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말이나 가져다 쓴다고 억지를 부리면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들리는군요.

    첫째 저 법의 의도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병역의무의 기준으로 제정한 겁니다. 박주영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지 않나요? 국내에서 활동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국외에 거주합니까?

    둘, 저 법을 악용하였다면 법의 의도와 달리 다른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저 법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자의 병역의무에 관한 정당한 법입니다. 박주영이 운동을 위해 해외에서 장기간 머물며 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역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박주영이 어떤 나쁜 목적으로 저 법을 사용했나요? 운동이 아닌 혹은 범죄와 관련되어 사용했나요?

    편법이란 말과 악용이란 말은 오히려 자신들의 사적인 감정을 풀려고 박주영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런 공론의 장에 억지를 부리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말과 정당한 생각을 합시다. 억지는 친구분들과 술자리서나 하지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2.03.19 13:23
    No. 8

    평소에 김현회 칼럼은 잘 보고 있지만 이번 글은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네요. 유승준이야 결국 타 국적을 취득하고 군대를 안 간거고, 박주영은 아직 진행형이거든요. 지금 이런저런 말을 해봤자 몇년 후에 박주영이 입대한다면 전부 쓸데없는 소리가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2.03.19 13:29
    No. 9

    "만35세 이전에 귀국하면 현역이고 만36~37세에 귀국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된다.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면 면제다. 아니 대한민국 어떤 남자가 이걸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나."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저런 내용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무슨 재벌이니 고위 관직 자식이니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여러 대학 교수진만 해도 공부를 이유로 이리저리 연기하다가 그냥 4주 훈련만 마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박주영을 욕할려면 산업기능요원이니 방산 요원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빠져나간 사람들도 다 욕해야지요. 굳이 문제가 있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박주영은 법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ki*****
    작성일
    12.03.19 15:12
    No. 10

    저 법은 이민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던데요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 이민을 갈경우 한국국적포기와 타국가의 국적 취득사이에 공백이 발생할수 있고, 이경우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임시로 10년동안 한국국적을 유지하게해주는 제도라는 주장이 있네요
    이법의 취지대로라면 박주영은 이민을 해야 하는거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병역의무가 없어지죠
    만약 10년후 이민을 하지않는다면 원래법취지와는 다르게 활용한거라 편법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2.03.19 15:13
    No. 11

    이민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아래는 펌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원의 취지는 반드시 이민을 가려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몇 년 뒤에 외국 국적을 따지 않고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더라도 상관없다. 영주권도 유효기간이 2년짜리, 5년짜리 단기간으로 다양하게 있다. 이름을 '이민목적', '영구이주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주사유'라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외국 정부가 특출한 운동선수 재외국민 박주영에게 자기네 국가의 국익적 가치를 인정해 장기체류 승인을 해주었고 박주영이 1년 이상 그 나라에 거주했으니 기여와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안정된 해외 장기거주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이 법은 완전이민의 목적을 가진 재외국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장기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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