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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부서진동네
    작성일
    11.11.28 16:38
    No. 1

    현실이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1.28 16:45
    No. 2

    인성 따윈 개나 줘라, 라고 말해야 하는 세상이라는 느낌이죠. 참...

    문명이 발달하고 문물이 발전해도 인간의 인성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모양인 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뱅뱅나그네
    작성일
    11.11.28 17:29
    No. 3

    재판 과정 자체가 없어서 언론기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 가해자의 변호사도 아닌 검사로 부터 피해자가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군요.
    웬만하면 의사가 제출한 의학적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을텐데 말이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공개재판소에서 재판과정을 관람해 봐야겠습니다.
    흠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0 인의검사
    작성일
    11.11.28 18:17
    No. 4

    검찰, 경찰한테 수사받을 때는 무조건 녹음이라도 해야지 이건 뭐... - -;
    근데 수사질문 내용 녹음하는 거 불법인가요? 허용되나요?
    일단 변호사 오기 전에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건 기본중에 기본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1.28 18:26
    No. 5

    운동선수 팬클럽회장 건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간혹 광팬을 자처하는 팬이 자작극을 벌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경찰도 그렇게 오해했을 여지도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심문내용은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이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天劉
    작성일
    11.11.28 19:28
    No. 6

    처녀막 유무는 근데 현행법상 물어야되는건데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짱아오빠
    작성일
    11.11.28 20:20
    No. 7

    현행법상 그러면 어쩔수없지만 그걸왜물어보지....
    2차피해당하면 욕나오겟네 진짜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11.28 21:50
    No. 8

    2차피해 여러번 나왔죠...

    담당경찰이 성폭행피해자를 다시...;;

    성폭형피해여성에게 여성경관이 붙어야되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직 많다는데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최소 현행법상 처녀막 유무를 물어야한다면, 남성경관이 묻는거랑 여성경관이 묻는것은 기분상의 문제가 크니까요.

    그보다 처녀막 유무를 묻는것은 아직도 저희 사회가 유교구습의 떼를 벗지 못했다는 반례가 되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흔적남
    작성일
    11.11.28 21:52
    No. 9

    처녀막 없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당했다 = 강간
    처녀막이 터졌다 = 피나오게 다쳤다 = 강간 + 상해 =강간치상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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