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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작권, 미스릴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
20.12.08 18:39
조회
270

저작권은 단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는 저작권에서 말하는 저작물이 아니고, 같은 단어를 쓴 것 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설정 자체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합니다. 설정을 비슷하게 사용한 결과, 문장 문단이 비슷하거나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일정 이상이 되면 저작권 침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작권이 설정을 보호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어떤 캐릭터는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 등과 따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슈퍼히어로물 처럼 시리즈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캐릭터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스릴, 호빗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닐 겁니다. 상표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설정 또한 설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 설정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문장이나 문단은 보호받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설정이라면, 설정 자체를 사용함으로서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 플롯이 비슷하게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수도 있겠지만, 미스릴이나 호빗이 그정도로 중요한 설정은 아닐 터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인 권리를 다루는 문제이고 표절은 도덕 양심 문제입니다. 표절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 다른 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정을 비슷하게 사용하면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미스릴, 호빗의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표절이라면 단어를 미스랄, 하프링으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표절일 터입니다. 아니라면, 단어 명칭만 바꾸면 표절이 표절이 아니게 될 수 있단 뜻입니다.


스스로, 여러 측면에서 양자의 입장 주장을 고려해가며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면, 상식으로 법적 문제를 판단하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mment ' 22

  • 작성자
    Lv.76 숲의망령
    작성일
    20.12.08 19:01
    No. 1

    미스릴은 트레이드마크로 등록 되어 있어요.무단 사용하다 톨킨측에서 소송 걸면 죄송 합니다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찬성: 6 | 반대: 0

  • 작성자
    Lv.66 지나가는1
    작성일
    20.12.08 19:02
    No. 2

    상표권이 저작권의 하위개념 아닌가요?

    찬성: 5 | 반대: 0

  •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20.12.08 19:10
    No. 3

    트레이드마크는 상표권을 말하는 겁니다. 상표권은 저작권과 다른 권리입니다.

    지식 재산권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 디자인권 등으로 나뉩니다.

    찬성: 2 | 반대: 4

  •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20.12.08 19:18
    No. 4

    상표권은 저작권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범위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장난감, 악세사리, 케이크, 티셔츠 등의 특정 범주에 대해 각각 상표권을 등록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미스릴은 분명히 미국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단지, 그게 소설 속의 단어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한 것은 아닐 듯 합니다.

    애시당초, 상품의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상표권을 소설의 단어를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또한,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등록한 국가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미국에서 등록한 상표라도 한국에는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찬성: 2 | 반대: 4

  • 답글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20.12.08 23:58
    No. 5

    이거 디자인 교양때 배운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파쿠리를 치고도 파쿠리를 못치게 한다고 화가난다는 독자의 행태인건데 도대체 왜 이게 여기까지 들어온건지는 모르겠지만요.저는 글을 볼게 없는덴 이 이유도 크게 한몫한다고 봅니다.

    찬성: 1 | 반대: 6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20.12.09 06:40
    No. 6

    저작권은 법적 문제이고 표절은 도덕 양심 문제입니다.

    표절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 판단하는 선이 다릅니다.

    님이 생각하는 표절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표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20.12.10 01:58
    No. 7

    웃기네요. 그럼 저작권이 완전히 사라진 고전들 전부 끌고와서 스탠드처럼 뒤에 세워놓고 고스트 작가왕 시켜서 문피아에 크롤링해도 표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누구는 그게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그냥 오류에 불과한 논리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20.12.10 05:13
    No. 8

    저작권이 완전히 사라진 고전이라도 크롤링하는 시점에서 크롤링 원본이 번역이나 편집 등의 창작성을 인정받아 별개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전 원본 자체를 가져다 쓰시거나 명백한 퍼블릭 도메인이라면야 괜찮겠지요.

    단,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양도불가능하고 작가사후에도 시효없이 보호받을수도 있습니다.

    고스트라이터를 쓴다거나, 고전을 가져다 자기이름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20.12.08 19:23
    No. 9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상표권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 속 단어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찬성: 2 | 반대: 4

  •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20.12.08 19:28
    No. 10

    http://blog.daum.net/beyondspace.com/42

    참고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인 FRODO에 대해 the saul zaentz company가 제기한 상표 이의제기 신청 결과에 대한 글입니다. 소설이나 설정 속 단어가 문제가 된 경우가 아니라, 캐릭터와 관련한 상품이 문제가 된 경우로 보입니다.

    찬성: 3 | 반대: 5

  • 답글
    작성자
    Lv.78 대추토마토
    작성일
    20.12.09 15:15
    No. 11

    상품이나 캐릭터가 아니라 FRODO라는 이름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볼때 Mithril은 오히려 같은 의미와 배경을 그대로 배껴쓰는게 만연하기 때문에 원고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프로도를 두고 법정에서 다툰 쟁점 또한 거기에 있으니까요.
    정말 그것이 모두가 알만큼 유명한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또한 모두가 알만큼 유명한가가 핵심이었으니까요.

    판타지라는 장르에서 드워프 등의 신화적인 종족이 등장하고,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하며 드워프만이 제대로 다룰 수 있고 굉장히 귀하고 비싸다는 배경 설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쓸수록 상표권 침해의 법적 증거는 더 완벽해지는 겁니다.
    다만, 등록된 상표권은 Mithril이니, 한국어 미스릴은 상표권 분쟁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전후관계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먼저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작품으로 만들어낸 사람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오마쥬로 인정해줍니다.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만 차용하는 것을요.
    실제로 Mithril을 그대로 사용한 글도 존재하고 있죠.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와 현실을 분리하게 되면, 결국 법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적어도 법정에서 법리해석을 두고 다툴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분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개 도둑의 명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저작권 보호의 개념을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창작자의 권리 보전이라는 맥락에선 둘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설정이라고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물론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계의 저작권은 아직 너무도 알량한 수준이라,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표절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톨킨 재단에서조차 상표권 등록을 통해 권리 방어를 행사하는 것이고요.

    지금껏 이 정담에서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수많은 글이 결국 표절로 법정에 서지 않은 게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소설에서 직접적인 단어를 회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외부 유통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것 외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의 문제란 거지요.
    분쟁의 대상이 될 법적 근거란 것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한국 기업, 한국인, 한국 제품의 특정 이름을 거론하는 건 분명 추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표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걸면 걸리니까 미리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작가는 법률에 해박하지 못할 뿐더러, 법조항이 바뀌는 경우에 빠르게 대처하기도 어려우니까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는 발언은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하는 짓은 도둑질이 아니니 마음껏 해도 좋다 라는 말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선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동의어라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해봐야 받아들이는 사람 귀와 눈엔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20.12.09 18:53
    No. 12

    카카오프렌즈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중 하나인 프로도로 FRODO라는 상표를 출원한 건에 대해, The Saul Zaentz Company가 FRODO는 이미 널리 알려진 우리 상표라고 이의를 특허청에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 따르면, 핵심은 FRODO가 유명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상품의 상표로서 유명한지 아닌지 쪽입니다.

    만약, The Saul Zaentz Company가 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거나, FRODO라는 상표로 상품을 널리 팔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상표권을 등록한 미국이라면 또 다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상표를 보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등록한 경우 보호받지만,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조건에 따라서는 나름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설 속의 단어, 개념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상표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주를 특정하여 상표로 특정 단어를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등의 표시이고, 단어의 설정 따위는 상표권과 관계없습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소설의 단어, 개념, 설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20.12.09 19:03
    No. 13

    저작권이 어설프다고 생각하시는 그곳까지만 보호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알려야 할 일입니다. 그걸, 표절의 기준을 저작권 침해에 들이댈 일이 아닙니다. 재판으로 가면 여러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저작권 침해의 기준 자체는 명확합니다.

    표절은 도덕, 양심의 문제이고, 각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 생각하시면 비난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법적인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최소한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20.12.10 02:07
    No. 14

    법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건 그 누구 한사람밖에 없어요. 문제는 당연히 해서는 안될걸 하지말라고 막아논거에 화가난다느니 뭐라느니 하는 그 짱개가 문제인거고요.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32 그래곤
    작성일
    20.12.08 19:30
    No. 15

    와 보다못한 전문가 등판해서 참교육하셨네

    찬성: 5 | 반대: 4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20.12.08 21:27
    No. 16

    위에 의미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상표권을 가진 것은 로마자 'Mithril'임.
    한국어로 미스릴은 상표권이 없고 설사 Mithril 상표권 가진 쪽에서 소송해도 이길 가능성 거의 없음.
    아니 같은 로마자 Mithril을 조금 변형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어서 소송을 안하는데...
    그걸 한국어 미스릴 썼다고 Mithril 저작권자가 소송을 한다?
    피해망상임.

    찬성: 8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66 지나가는1
    작성일
    20.12.16 11:30
    No. 17

    이건 뭔소리임 dnd한국정발 안함? 구글 코리아 없었을때 우리나라에서 누가 구글 상표권등록하면 받아줍디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백우
    작성일
    20.12.08 22:11
    No. 18

    기업물에서 쓰이는 회사명은 어떻습니까? 가령 유튜브. 어떤 작가는 너튜브라든가 살짝 바꿔서 사용하고 어떤 작가는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요. 저작권 측면에서 어떤지 궁금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20.12.08 22:32
    No. 19

    전 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만약 밥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저작권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상표권 문제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설에 추가로 관련 상품 등을 만든다거나 할 때 상표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 다루는 영화도 후손이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는 저작권과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성: 3 | 반대: 2

  • 답글
    작성자
    Lv.99 만리독행
    작성일
    20.12.09 14:05
    No. 20

    '너튜브'라는 단어도 first 작가 1명만 쓸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
    그래서 제가 빡치는 거고요...

    찬성: 0 | 반대: 7

  • 답글
    작성자
    Lv.71 정한(情恨)
    작성일
    20.12.09 18:22
    No. 21

    원본이 되는 '유튜브'라는 단어라면 모를까, 유튜브에서 파생된 너튜브 미튜브 마이튜브 같은 단어는 저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엣분도 유튜브라는 단어의 저작권을 궁금해할뿐, 유튜브에서 파생된 너튜브라는 단어를 한 명만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빡치고 계십니다...

    찬성: 5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7 念願客
    작성일
    20.12.09 23:42
    No. 22

    그 주장을 님만 하는데 빡치는게 멍청한 짓이죠.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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