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호적을 판다는건 남남이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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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친부/친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존재합니다.
comsubpac님 호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부양을 할 의무가 남아있단 말씀이신가요 루테일님 호적파는건 이해가 됐습니다 흠.. 그러면 호적건들이지 않고 호주가 되는건 어떤 식인가요? 호주가 되려면 호적을 파야하는건가요?
호적을 판다는건 말그대로 법적으로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지워버린다는거아닌가요? 호주가 된다는것은 말그대로 한집마다 그 가장을 의미하는거구요.. 호주가 된다는것과 호적을 판다는것은 다른의미겟죠.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남아잇으니까요.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이민 가서 아예 한국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호적을 판다는 것도 관용적 의미이지 법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호주제, 호적제 전부다 폐지됐어요. 개인등록에 관한 어쩌구 하는 법률로 바뀐지 몇년됐습니다. 개인으로 따로 등록을 하던말던 가족간의 관계는 아무런 변동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호적을 판다라는 말은 부모 자식관의 관계를 끊는다는 말인데 아마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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