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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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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호적관련

작성자
Lv.6 Hustler
작성
11.08.15 16:13
조회
359

굉장히 궁금합니다

호적을 판다는 의미와

출가를 해서 따로 주소를 가지는 것은

같은 것아닌가요?

혹시 가족간의 불화에 의해 출가를 했을 경우

가족이 어디까지 터치가 가능한가요?


Comment ' 7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1.08.15 16:18
    No. 1

    호적을 판다는건 남남이 되는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COMSUBPA..
    작성일
    11.08.15 16:20
    No. 2

    그래도 친부/친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존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Hustler
    작성일
    11.08.15 16:38
    No. 3

    comsubpac님 호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부양을 할 의무가 남아있단 말씀이신가요
    루테일님 호적파는건 이해가 됐습니다 흠.. 그러면 호적건들이지 않고
    호주가 되는건 어떤 식인가요? 호주가 되려면 호적을 파야하는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콜로서스
    작성일
    11.08.15 16:44
    No. 4

    호적을 판다는건 말그대로 법적으로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지워버린다는거아닌가요? 호주가 된다는것은 말그대로 한집마다 그 가장을 의미하는거구요.. 호주가 된다는것과 호적을 판다는것은 다른의미겟죠.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남아잇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C.I.Caes..
    작성일
    11.08.15 16:49
    No. 5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이민 가서 아예 한국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호적을 판다는 것도 관용적 의미이지 법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silentse..
    작성일
    11.08.15 17:56
    No. 6

    호주제, 호적제 전부다 폐지됐어요.
    개인등록에 관한 어쩌구 하는 법률로 바뀐지 몇년됐습니다.
    개인으로 따로 등록을 하던말던 가족간의 관계는 아무런 변동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칼두자루
    작성일
    11.08.15 18:00
    No. 7

    개인적인 생각인데 호적을 판다라는 말은 부모 자식관의 관계를
    끊는다는 말인데 아마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게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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