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제가 법에 대해선 별로 아는 건 없지만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3년 6개월이라면 믿었겠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사건 관련해서 구형이 3년 6개월? 검찰 생각이 있는 건가?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3년 6개월...?
제가 법에 대해선 별로 아는 건 없지만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3년 6개월이라면 믿었겠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사건 관련해서 구형이 3년 6개월? 검찰 생각이 있는 건가?
적용하는 법과 양형기준에서 충분히 중형가능합니다. 특히 양형기준은 그동안 성관련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너무 관대했지만,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형법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법에서의 형벌은 충분히 엄중합니다. 다만 그걸 집행하는 검찰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무슨 내 자식에게 구형하듯이 약하게 양형기준을 적용해 왔다는게 문제죠. 법률에서 무기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도 3년 6개월 구형하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뭐 이런 선고가 문제지 법률상 중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범죄와의 처벌수위? 이건 웃자는 농담으로 보이고...교도비용?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에서 오는 상실감과 비교 될 까요?
결론은 사법부에서 제대로 국민의 법감정을 적용해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썩어빠진 사법부 라도 지들 자리와 권력에 관계없이 성범죄 관련기준만 바꾸면 되니 쉽다는거죠. 물론 속으로는 성범죄 우습게 보는게 고쳐지지 않겠지만...
흑구청구님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1.타범죄와의 형평성... 성범죄를 가볍게 보는 시각이시네요? 성범죄가 살인, 강도와 비교해서 절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서는 형성돼 있는데, 정작 구형,선고하는 사법부의 시각이 문제일 뿐입니다. 애초에 범죄에 대해 형평성 이라는 말씀 자체가 잘못 됐고요.
2.교정비용의 증가... 언급의 이유 없고
3. 형법 개정... 1)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현재의 우리나라
법률로도 충분히 강력한 처벌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에서 공문하나 내려 보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상 처벌은 충분히 엄중합니다. 국민 법감정과 유리된 양형기준이 문제일 뿐... 2)위헌? 법률 내에서 기준을 높힐 뿐인데 무슨 위헌요? 3)이번 박사 n번방 같은 경우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 검토중이랍니다. 이처럼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시각,인식,의지의 문제일 뿐... 형법개정 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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