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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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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3년 6개월 구형...?

작성자
Lv.72 흙색불사조
작성
20.03.24 14:05
조회
178
방금 기사 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3년 6개월...?

제가 법에 대해선 별로 아는 건 없지만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3년 6개월이라면 믿었겠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사건 관련해서 구형이 3년 6개월? 검찰 생각이 있는 건가?


Comment ' 14

  • 작성자
    Lv.72 흙색불사조
    작성일
    20.03.24 14:23
    No. 1

    와 ㅅㅂ 혹시나 했는데 오보도 아닌 것 같네요.
    내가 진짜 웬만해선 안 하잔 주읜데 이건 욕해도 되는 거 맞죠? ㅅㅂ

    찬성: 6 | 반대: 1

  • 작성자
    Lv.81 흑구청구
    작성일
    20.03.24 14:36
    No. 2

    법률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검찰이라도 법률을 넘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처벌수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벌수위가 다른거죠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72 흙색불사조
    작성일
    20.03.24 14:43
    No. 3

    제가 별로 아는 것 없는 어린 사람이지만 조심스럽게 말해보자면, 처벌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범죄 기사는 다 용의자가 터무니없는 형벌을 받았다가 결말이니 원...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81 흑구청구
    작성일
    20.03.24 15:00
    No. 4

    특정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마음대로 높이지 못합니다. 하려면 형법체계 전체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일 경우 살인죄, 강간죄, 사기, 배임 등등 다른 법률의 처벌수위 뿐만 아니라 교도와 관련된 비용 등등 이루 말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초기 정권에서 TF를 만들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 형법전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DarkCull..
    작성일
    20.03.24 21:24
    No. 5

    적용하는 법과 양형기준에서 충분히 중형가능합니다. 특히 양형기준은 그동안 성관련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너무 관대했지만,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형법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법에서의 형벌은 충분히 엄중합니다. 다만 그걸 집행하는 검찰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무슨 내 자식에게 구형하듯이 약하게 양형기준을 적용해 왔다는게 문제죠. 법률에서 무기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도 3년 6개월 구형하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뭐 이런 선고가 문제지 법률상 중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범죄와의 처벌수위? 이건 웃자는 농담으로 보이고...교도비용?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에서 오는 상실감과 비교 될 까요?
    결론은 사법부에서 제대로 국민의 법감정을 적용해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썩어빠진 사법부 라도 지들 자리와 권력에 관계없이 성범죄 관련기준만 바꾸면 되니 쉽다는거죠. 물론 속으로는 성범죄 우습게 보는게 고쳐지지 않겠지만...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94 dlfrrl
    작성일
    20.03.24 15:31
    No. 6

    잘못된 정보 전파한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N번방 그 사건에 대해 3년 6개월 구형 맞는 것 같네요. 영리목적으로 운영했을 때 최대 7년인가 그럴텐데..따로 감형 사유가 있었나? 되게 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0 탕모
    작성일
    20.03.24 15:41
    No. 7

    미쳤나? 고작 3년 구형해서 대체 처벌 효과가 있습니까?
    구형한대로 다 받기도 힘들텐데 구형부터가 3년짜리면 형법이 잘못된게 아니고 뭐랍니까?
    대체 성범죄 처벌이 왜이렇게 약한지 판사나 국회의원중에 성범죄자가 있어서 약하게 때리는게 맞는건지
    항상 피해자만 자살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가해자는 고개 쳐들고 다니는 꼴 보는거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래놓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분노해서 가해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면 도리어 30년형 40년형 때리겠죠 진짜 미친거아닙니까?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1 제국의황제
    작성일
    20.03.24 16:44
    No. 8

    대륙법계 특징중 하나입니다. 법이 징벌의 목적보다도 교화의 목적을 띄고 있기에 영미법처럼 살인죄 100년,강간상해죄500년 도합 600년 형을 구형하지 못하고 살인죄 최대 15년형,강간상해죄 최대 15년형 도합 20년 형 구형 이런식이죠. 사실 국민의 법감정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형법체계가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형을 요구하면 판사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리에 따라 판결을 내릴수밖에 없습니다......이러니저러니 개선의 필요성이 있긴하죠.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0 탕모
    작성일
    20.03.24 17:09
    No. 9

    나중에 딸 가질 계획 있으면 괌이나 하와이 가서 원정출산하고 미국 국적 줘야겠네요. 나중에 이런 일 당하면 억울하지 않게 미국법으로 재판 받을수 있게요.

    아무리 대륙법 기반이라지만 독일같은 곳은 성범죄 양형기준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거로 아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약한 듯 합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25 돌힘
    작성일
    20.03.24 17:48
    No. 10

    관련 입법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가죠.
    이미 작년에 한번 나가리 되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신물 날만하죠.
    난리칠땐 관심이 없다가 이슈가 되고, 시끄러우니 하는척 어떻게 모면할려고 애를 쓰는중이죠.
    교화? 100명에 한명 되면 로또죠. 미성년이면 그래도교화가능성이 있지만 성인은 거의 없답니다. 현재 법은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80 크라카차차
    작성일
    20.03.24 17:55
    No. 11

    살인이 아닌이상 형량이 적음...초범이면 더 줄어들고 반성하고있다고 하면 더줄어들고...실형받은것만해도 다행이라 할정도니...그리고 구형이라고했지 판사가 얼마를 때릴지 아무도모름...강간범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한국이니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81 흑구청구
    작성일
    20.03.24 18:02
    No. 12

    처벌수위를 높이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권력자의 의지도 문제이지만, 타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이나 법체제의 이념 문제도 반드시 바꿔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단순히 처벌 높이자 하는 식으로는 위헌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9 유통기한
    작성일
    20.03.25 02:14
    No. 13

    일자무식이긴 하지만 근래에 생각하는게
    법이란게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 법이라고...
    법제가 과연 도덕에 영향을 받는게 맞나 하는 의문이랑. 법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듦.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DarkCull..
    작성일
    20.03.25 09:07
    No. 14

    흑구청구님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1.타범죄와의 형평성... 성범죄를 가볍게 보는 시각이시네요? 성범죄가 살인, 강도와 비교해서 절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서는 형성돼 있는데, 정작 구형,선고하는 사법부의 시각이 문제일 뿐입니다. 애초에 범죄에 대해 형평성 이라는 말씀 자체가 잘못 됐고요.
    2.교정비용의 증가... 언급의 이유 없고
    3. 형법 개정... 1)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현재의 우리나라
    법률로도 충분히 강력한 처벌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에서 공문하나 내려 보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상 처벌은 충분히 엄중합니다. 국민 법감정과 유리된 양형기준이 문제일 뿐... 2)위헌? 법률 내에서 기준을 높힐 뿐인데 무슨 위헌요? 3)이번 박사 n번방 같은 경우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 검토중이랍니다. 이처럼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시각,인식,의지의 문제일 뿐... 형법개정 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찬성: 1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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