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니죠. 씨씨엘이 표시되면 이 저작물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확연히 보이므로 저작물의 활용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어디까지 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아무런 사용도 못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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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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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저건 이미 꽤 쓰이고 있는겁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일정 조건하에 써도 괜찮다고 표시해두는겁니다. CC에 동그라미 붙은 기호.. 써있는거 보신적 있을걸요.
전에 네이버웹툰으로 소개해준 만화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재미있게 잘 나와있을겁니다. 뭐 변형가능이라던지, 또는 불가능, 원작자표기등등을 해야되는지 알수있는 정보입니다.
아,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
copyright의 반대 개념으로 copyleft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주장'이 아닌 '공유'가 목적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게 CCL로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원저작자/수정자를 지우지 않는다던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던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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