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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제도 공공부문 도입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친절한 저작권'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말했다.
문화부는 우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차원의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제도를 공공 부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등이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CCL을 부착해 국민이 저작권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CL 부착이 활성화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인터넷 포털 등지에서 필요한 저작물을 검색해 창작 활동이나 영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한편, CCL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CC 아시아 퍼시픽 커먼스' 행사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부 후원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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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CL이라는 거요. 저작권을 그냥 무시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일정한 조건을 붙인다지만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무료 이용하겠다는 말 같은데요. 거기다 창작 활동이나 영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니......ㅡㅡ;;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요 개념 좀 설명해주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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