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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3

  • 작성자
    Lv.65 天劉
    작성일
    10.04.24 00:13
    No. 1

    폭력이 인정되는 합법적 시위가 있을 리가 없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天劉
    작성일
    10.04.24 00:14
    No. 2

    전경들에게 풀 플레이트 메일이라도 입혀줘야할 기세 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역사학자
    작성일
    10.04.24 00:14
    No. 3

    미국의 독립혁명은...[외부에서 작용된 권력]을 저항하는것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6 쭌님
    작성일
    10.04.24 00:16
    No. 4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랑 연관해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맞는 것도 같고... 으 아리까리한 정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쭌님
    작성일
    10.04.24 00:16
    No. 5

    프린트에 절대왕정의 전제정치 타파라고 써있어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슬레이
    작성일
    10.04.24 00:17
    No. 6

    우리나라에서 폭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방위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거의 안나오기때문에 그런거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역사학자
    작성일
    10.04.24 00:18
    No. 7

    미국의 독립혁명에는...자본과 관련된 권력이 조금 이용되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음...즉 [강제적인 권력으로 무역로를 열려는것을 저항한다.]라서 그럴지도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6 쭌님
    작성일
    10.04.24 00:18
    No. 8

    그렇겠죠? 전 진짜 이상한 걸로 머리 싸매는 버릇 있어서 문제예요. 하나에 꽂히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에 환장함. ㅇㄴ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0.04.24 00:19
    No. 9

    헌법상 저항권의 행사는 인정됩니다. 정부가 현저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어겼을 경우 허가가 되는데, 헌법학자들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전두환 때였죠. 그 당시 진짜 온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정말 그 당시 모두 안 들고 일어났으면 민주화도 물 건너갔을 듯? 어쨌든 현 정부의 행사가 저항권을 불러일으킬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많다는 건 인정할 수 있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0.04.24 00:24
    No. 10

    참고로 저항권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에 그 내용이 있어서 이를 인정하는 게 통설의 태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Dainz
    작성일
    10.04.24 00:28
    No. 11

    슬레이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개념도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자기딸이 성폭행당할 찰라 아버지가 골프채로 놈팽이를 격퇴했는데;; 아버지도 폭행죄로 입건됐다죠.
    정당방위는 없지만, 정상참작은 있습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쭌님
    작성일
    10.04.24 00:30
    No. 12

    놈팽이를 격퇴 ㅋㅋㅋㅋ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슬레이
    작성일
    10.04.24 00:31
    No. 13

    dainz님 너무 한가지 사례만 보고 단정하시는듯 해요,,, 나름 법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물론 이것저것 문제가 있지만 정당방위는 인정될 만큼은 인정되는 편입니다. 아버지가 폭행죄로 입건된 그 사례에서는 아마 딸이 성폭행당할뻔한 상황이라는걸 입증하지 못한거겠죠. 정당방위라는게 본래 위험한 구석이 많아서(진짜 범죄자를 놔줄 수도 있으니까요.)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법에 대해 가장 통탄할때는 사실 삼성이 세금징수를 귀신같이 피할때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슬레이
    작성일
    10.04.24 00:32
    No. 14

    아 마지막줄에는 ps를 달려고 했는데 못달았네요. 하여간 조세법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면 할수록 삼성가의 조세회피에는 때때로 분노를 넘어서 경탄스러운 생각이 들때도 생긴다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8 세라프스
    작성일
    10.04.24 01:37
    No. 15

    과잉방어 개념으로 넘어간건 아닐런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네시
    작성일
    10.04.24 02:26
    No. 16

    세라프스님 말씀대로 입증을 해내었어도 얼마만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정당방위는 성립 안될 것 같네요. 과잉방위 쪽으로 갔을 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悲戀歌
    작성일
    10.04.24 09:04
    No. 17

    우리나라에 자력구제의원칙이 적용이 되는거였나요?;;
    안되는걸로 아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돼지(亥)
    작성일
    10.04.24 10:48
    No. 18

    그게 사회학의 모순임.

    법에서 말하는 쿠데타는 사형감이지만,

    성공한 쿠데타 장군을 처형할수없는것이 현실이고, 사회학에선 이 쿠데타로 인해 사회혼란이 약화되었으므로 정의로운 행위라고 칭할수 있음

    그 반대로 쿠데타 실패는 당연히 사형이겠지만, 쿠데타의 성공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시위 또한 사회악으로 취급됨.

    공식이 딱딱 들어맞는 과학이 아닌지라 누구라도 100% 맞는답은 불가능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돼지(亥)
    작성일
    10.04.24 10:58
    No. 19

    설령 어떤 한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하더라도
    그에 복종할지 언정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또한 대다수는 아닐듯..
    사회정의에 대체로 맞는 일이 아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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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7 그랑메트르
    작성일
    10.04.24 11:32
    No. 20

    저 위에서 말하는건 쿠데타랑 다르지 않나요;;? 쿠데타는 예전 박정희 처럼 자신이 권력을 잡기위해 하는 거고... 저위에 질문하신건 민주항쟁 같은걸 얘기 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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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1 vy***
    작성일
    10.04.24 12:35
    No. 21

    어쩌피 법은 기득권이 만든거라... 부당한 상황에서 폭력이 정당화 되려면 승리해야죠... 그 승리까지 죽어가는 사람은 미화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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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시뻘개
    작성일
    10.04.24 12:57
    No. 22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은 거의 "혁명"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역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요새 누가 영국하고 미국을 혁명이라고 보냐면서, 진짜 혁명은 프랑스대혁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돼지(亥)
    작성일
    10.04.24 19:41
    No. 23

    ㄹㄹ;; 내가 말한 요지는 쿠데타가 아니라 사회학으로 제대로 결론지을수 있는게 없다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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