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청소년이라함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만 19세를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한 나이와 시기는 만 19세 이상이여야 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되지 않았으면 법적으론 아직 성년이 아니지만 예외조항에 의거 청소년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업종에 한해서 그 해 1월 1일부터 구입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야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극장에서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만 18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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