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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미성년자 술담배말입니다.

작성자
히미정
작성
10.03.27 21:38
조회
716

부모님or 보호자가 옆에 있을때는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누가그러는데 생전 처음들어보는 해괴한소리라서

아 그리고

올해 대학신입생들(91년생인가요?)

만 20살은 안될테니

MT가서 술담배하는거 불법아닌가요?

왜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거지


Comment ' 21

  • 작성자
    Lv.36 메가마우스
    작성일
    10.03.27 21:39
    No. 1

    ... 설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외돌이
    작성일
    10.03.27 21:41
    No. 2

    술담배 19금입니다. 19금이에요 -ㅅ-. 부모님이 허락할 때 가능한 건 주식투자나 부동상 투기 정도죠 -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히미정
    작성일
    10.03.27 21:41
    No. 3

    성인의 기준은 만 20살 아니었나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5 성류(晟瀏)
    작성일
    10.03.27 21:41
    No. 4

    이건 19세 드라마 같은게 아니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몽l중l몽
    작성일
    10.03.27 21:42
    No. 5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 인식이 '주도란 어른 앞에서 배우는것. 따라서 부모님 앞에서 받는 술은 받아도된다.' 입니다. 이건 고기집이나 술집에서도 부모님이 같이 데려온 자녀에게 마시게하는 것도 용인되게햇죠. 근데 이게 개정이되서 어디에서고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못마시고 마시다 걸리면 보호자가 아니라 업주가 혼남 ㅇㅇ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5 성류(晟瀏)
    작성일
    10.03.27 21:44
    No. 6

    19세...? 지금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해서 계산 하기가 귀찮은데
    대학 신입이면 만 19세 아닌가요?
    19세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니깐 19세는 허용..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히미정
    작성일
    10.03.27 21:48
    No. 7

    성인의 기준을 만 20세 이상으로 알고있었는데
    언제 바뀌었나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4 외돌이
    작성일
    10.03.27 21:50
    No. 8

    아, 만 19세. 그러니까 20세네요. 한국은 만으로 따지니까 꽤나 귀찮아짐 -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성류(晟瀏)
    작성일
    10.03.27 21:51
    No. 9

    히미정님 // 제 앞에 있는 담배(제 꺼 아니에요!!!) 경고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판매금지 랬으니깐
    19세 미만은 청소년 19세 이상은 성인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외돌이
    작성일
    10.03.27 21:51
    No. 10

    아, 만 19세. 그러니까 20세네요. 한국은 만으로 따지니까 꽤나 귀찮아지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LLfeel
    작성일
    10.03.27 21:52
    No. 11

    5살 짜리가 부모님이 옆에 있다고
    담배 필 기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외돌이
    작성일
    10.03.27 21:57
    No. 12

    다느낀님//어느 나라에선 초등학생이 엄마 허락아래 담배폈다는 일화가 있습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PureBlac..
    작성일
    10.03.27 22:15
    No. 13

    제가알기로 법적으로는 대1 20세도 생일이 지나야 피울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피우게 해준다네요'' 저번에 삼촌 슈퍼에서 들은 이야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LoveF3
    작성일
    10.03.27 22:23
    No. 14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술담배는 만 19세 미만에게 파는 게 불법입니다. 하는 건 불법이 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LoveF3
    작성일
    10.03.27 22:27
    No. 15

    또 술 담배는, 만 19세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20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제 되지 않습니다. 법조항에 보면 만 19세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해에 만 19세가 된다면 술담배를 허용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LoveF3
    작성일
    10.03.27 22:29
    No. 16

    즉 생일이 9월에 있다고 해도, 1월 1일 스무살이 된다면 그 해에, 즉 9월에 생일이 있기 때문에 술담배가 가능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0.03.27 22:37
    No. 17

    청소년이라함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만 19세를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한 나이와 시기는 만 19세 이상이여야 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되지 않았으면 법적으론 아직 성년이 아니지만 예외조항에 의거 청소년보호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업종에 한해서 그 해 1월 1일부터 구입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야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극장에서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만 18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0.03.27 22:48
    No. 18

    그리고 현재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은 만 20세 입니다.

    법무부에서 성인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2009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란 기사까지는 봤는데 아직 통과됐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통과되면 예상 적용 시기가 2011년 이란 얘기는 있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으뉴
    작성일
    10.03.27 23:01
    No. 19

    법적으로 대학생은 성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2 포필
    작성일
    10.03.27 23:06
    No. 20

    맞아. 예비군인님 말잘하셧음.
    버스탈때 젼나 어이없게 대학생은 성인으로 친다고 공지에 써잇음..

    그럼 그 뭐더라? 14살인가에 대학생인 성유근(?) 개천재 그녀석은
    성인요금내고 학교다니냐?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고이꺵
    작성일
    10.03.27 23:10
    No. 21

    고등학교졸업식뒤에 영화관가니깐 바로 성인요금을 내라고하던데요 ㅋ ...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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