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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1

  • 작성자
    Lv.1 차카
    작성일
    10.03.09 23:46
    No. 1

    그 사실을 입증할수가 없다는게 문제죠
    미리 본다음 해명글에 '엄훠나 난 이제 불법다운 헀음' 이라고 주장할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윈드데빌改
    작성일
    10.03.09 23:47
    No. 2

    다운로드 받은 시간을 조사해보면 알수 있을거라는 건가요?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09 23:48
    No. 3

    차카님// 그건말이 안되죠. 불법다운로드를 했다면, 책을 출판하기 이전 기간에 불법다운로드를 했어야했으니까요. 허담님의 글에서는 분명 '막'다운로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표절논란글이 올라온 기간으로 축소하고 불법다운로드 날짜를 알아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차카
    작성일
    10.03.09 23:49
    No. 4

    운영님//제가 의심병이 좀 있다는걸 전제로 말을 꺼내자면 '막'다운로드를 했다는것도 전 믿지않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09 23:49
    No. 5

    윈드데빌스님// 네 그렇죠. 허담님께서는 '표절논란글'을 보고 놀라서 '막'다운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다운받았다고 한다면 표절을 하실수 없었다는것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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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차카
    작성일
    10.03.09 23:49
    No. 6

    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雪花滿開
    작성일
    10.03.09 23:50
    No. 7

    영장에 의해 허담의 집과 관련 친인척 및 별장과 고향 부모님 댁을 수색해 보기전에는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증거인멸의 경우도 생각해 본다면 허담의 변명과 그를 옹호하는 주장도 의미는 가질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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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09 23:50
    No. 8

    차카님//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확인하면 '막' 다운로드를 했는지 '한참'전에 다운로드를 했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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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61 Chastirg
    작성일
    10.03.09 23:51
    No. 9

    아니, 로마를 보고나서 구상하고 보면서 쓸수도 있잖아요.
    몇달은 준비하고 쓰기시작했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요????
    국정원이 출동해서 인터넷 기록을 다 뒤져야하나요????
    그런데 국정원에 그럴능력이 있긴한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HaRang
    작성일
    10.03.09 23:51
    No. 10

    더욱이, ROME 동영상 파일을 삭제했다면 =_=;; 더 난감하지요. 대부분의 P2P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다운 기록을 남겨주는 것도 아니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09 23:51
    No. 11

    雪花滿開님// 왜 증거인멸을 하고 다른곳을 수색해야하는거죠.;;;에? 지금 이해가 안가네요 이거 절대 비꼬는게 아니니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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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09 23:52
    No. 12

    Chastiser님// 아니 그러면 다운을 안받았어야 정상아닙니까? 몇달을 준비를 했다면 '막'다운 받았을 이유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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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천지설
    작성일
    10.03.09 23:54
    No. 13

    만약의 경우입니다.
    몇달전에 불법다운로드 안받고 tv방송으로 봤다면 -ㅁ- 이런경우는 사람의 뇌를 해부해보실렵니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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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09 23:54
    No. 14

    쩝 운영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의적인 표절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법적 표절에는 허담님이 롬을 봤느냐 안봤느냐는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단지 롬의 창작적 팩트만 같다면 표절이란 말입니다.
    다만 선처는 있을수 있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윈드데빌改
    작성일
    10.03.09 23:57
    No. 15

    동천지설님//만일 롬을 보고 썼다면 그 순서나 요소들을 최대한 옮기기 위해 보면서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09 23:58
    No. 16

    동천지설님//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았을 이유가 없잖아요. 표절을 의도하고 작품을 쓰셨다면, 그 작품이 지적받았을 내용을 표절한 작가 '본인'이 가장 잘알아야 정상아닙니까?

    근데 표절한 부분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야할 작가가 '표절'작품을 재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팬픽이나, 자료를 근거로 작품 재해석 소설을 쓰신분들이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TV 방영하는걸로는 작품 쓰기가 영 쉬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장면을 볼수 있도록 다운이나 녹화를 하고 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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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AfnaiD
    작성일
    10.03.10 00:01
    No. 17

    꼭 자기 pc로 안 보고 남의 pc로, 이를테면 pc방에서 봤을수도 있고 예전에 다운로드를 했었는데 그사이에 pc를 바꾸고 썼던 하드도 이미 버려서 찾을수도 없는 상태일수도 있죠.
    그런식으로 표절여부를 확인하려면 원 저작물에 표절의혹을 받는 작품의 저작자가 '절대로'접근하는게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그렇지 못합니다.

    말도 안되는 방법이라는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데아데블
    작성일
    10.03.10 00:01
    No. 18

    운영님 불법다운로드를 했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것도 한문협 소속 작가가요.

    어쩌면 한문협의 정당성도 크게 논란이 되지않을까요?

    이제까지의 모든 활동들이 폄하 된다면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회복할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10 00:03
    No. 19

    고래짱님// 아니 이게 왜 불가능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양날검이죠.

    작가분께서 '표절'의 의혹을 집어던지시고자 '불법다운로드'의 진실을 밝히셔서 스스로 경찰출두하셔서 해당 P2P 사이트에 의뢰를 해서 자신이 다운로드를 한 기록을 가져오면 되겠죠.

    불가능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날검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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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HaRang
    작성일
    10.03.10 00:04
    No. 20

    P2P 사이트의 거래 내역같은, 비공개 정보는 경찰출두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과 같은 경범죄로 취급하기 힘든 경우, 영장 발부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10 00:04
    No. 21

    AfnaiD님// 그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접촉을 안했으면 그게 '표절의혹'을 벗어날수 없는거라니까요? 아니 막 다운로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표절의혹'에서 벗어날수 있는건데,

    다른 컴퓨터에 다른 아이디로 다운로드를 했다면 한참전의 이야기이니 이건 표절의혹을 벗겨주는게 아니죠;; 말 그대로 '표절의혹을 벗어나려면''불법다운로드를 했다는 진실을 밝혀야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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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10 00:05
    No. 22

    데아데블님// 그래서 양날검이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10 00:07
    No. 23

    DevGru님// 작가분 본인이 행하신다면 그다지 불가능한것도 아니죠. P2P회사에서 주로 변명하는 변명거리가 '개인정보'거나 회사의 기밀정보라고 발뺌하는게 주된건데 본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승락한다면 그렇게까지 불가능한게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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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10 00:07
    No. 24

    후 운영님 이미 롬이 한국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포된 경우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실제 신경써야될 문제는 과연 롬과 무산전기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구주일섬님 글외에는 하나도 안올라오고 있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AfnaiD
    작성일
    10.03.10 00:09
    No. 25

    막 다운받았다고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이전에도 못 봤었다는걸 증명할 수단이 되진 않습니다만. 물론 보통은 표절까지 한 작품을 일부러 논란이 일어났다고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진 않겠죠. 하지만 보통은 드라마 로마와 제국무산전기의 유사점정도면 표절이라고 인정합니다.(적어도 지금 여론은 그런 분위기죠) 하지만 운영님은 후자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그럼 전자에도 동의하실 수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10 00:10
    No. 26

    라이카나님// 아니 그니까요 배포된 경우인데, '접촉을 안한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표절을 안했다를 증명하려면 말 그대로

    표절논란이 일어나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셨으니, 최근에 다운로드를 했어야 그게 바로 '표절의혹'에서 벗어날만한 구실거리가 된다는거죠.

    아니 아까부터 계속 접근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 이전부터 접근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다운로드'를 안받았으면 그걸 증명할수 없는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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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3 주피니스
    작성일
    10.03.10 00:13
    No. 27

    운영雲影님 혼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듯한데 미련을 버리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박상준1
    작성일
    10.03.10 00:13
    No. 28

    법원에서 표절 판단의 기준은 원피고의 저작물간의 동일, 유사성과 접근가능성입니다. 피고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접근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접해서 현실적으로 읽거나 보거나 들은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알고 있어서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된다.>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10 00:14
    No. 29

    어라? 전 제국무산전기가 표절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표절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된것도 아닌데, 표절이다라고 확정짓는게 우스운 짓아닌가요? 법정판결도 안난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표절이 아니다라는 확정결론적으로 허담님께서 벗어나는게 아니라.

    표절을 안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구실이 된다는뜻에서 이 글을 작성한겁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상황증거에 의한 '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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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10 00:15
    No. 30

    주피니스님//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어디에 언급했나요?

    확인할 수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본문과 제 주장에 없는 내용을 과대포장하셔서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련따위는 없습니다. 애시당초 이러한 '수단'이 있지 않나요? 라는 제시글에 가까운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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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10 00:16
    No. 31

    쩝 저는 법원의 판례의 경우를 이야기 하고 있는겁니다.
    현 판례상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법원에 의해서 판단될 경우에
    접근 가능성이 없어야만 표절이 아닌 다른 저작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접근 가능성은 로마의 경우 국내에 배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담님 측에서 나는 사실 접근하지 못했어요를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만큼 로마의 저작권부분과 무산전기의 내용이 똑같은가가
    법원에서 판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10 00:18
    No. 32

    라이카나님// 접근성이 없었다라는것을 '확정'짓을만한 수단은 되지 못해도 주장할만한 구실거리는 되지 않나요?

    변호사가 허담님을 변론할때 이 이야기를 안꺼낼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든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서비
    작성일
    10.03.10 00:19
    No. 33

    표절논란의 대상자가 최근에 원저작물을 인지하고 이를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면, 접근가능성에 있어서는 훨씬 불리합니다. 지금 불법다운로드를 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가능했다는 이야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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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남자는근성
    작성일
    10.03.10 00:20
    No. 34

    ' 라이카나님// 아니 그니까요 배포된 경우인데, '접촉을 안한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표절을 안했다를 증명하려면 말 그대로

    표절논란이 일어나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셨으니, 최근에 다운로드를 했어야 그게 바로 '표절의혹'에서 벗어날만한 구실거리가 된다는거죠. '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뭔가요... 애초에 표절 자체는 고의성과는 상관없지 않나요. Rome을 옛날에 봤건 논란이 일어난 뒤에 봤건간에요. 그 날짜를 통해서 '고의성'을 판단할 순 있겠지만 '표절 자체'를 판단할 순 없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운영雲影
    작성일
    10.03.10 00:22
    No. 35

    서비님// 그게 더 말이 안되지 않나요? 불법다운로드를 해서 과거에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접촉을 사전에 하지 않고 '최근'에 했을까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불법다운로드로 접촉할수 있어야 했는데,

    왜 표절시비가 걸리니까 그때서야 다운로드를 받습니까? 그게 더 어리석지 않나요? 만약 언제라도 사전에 접촉할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표절논란글이 올라오기 전에 '다운'을 받았어야지 정상아닙니까?

    이미 다운을 받았는데 다시 다운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남자는근성
    작성일
    10.03.10 00:25
    No. 36

    시비님이 말하시는, 그리고 표절 문제에서 법원에서 따지는 가능성이란건 '불가능'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개념이에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서비
    작성일
    10.03.10 00:25
    No. 37

    가능성은 행위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죠.

    지금 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원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가능합니다. 접근의 목적성을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 박상준1
    작성일
    10.03.10 00:31
    No. 38

    표절시비가 걸리니까 다운로드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표절 시비후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른 시도를 하려는 것인지는 하늘과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어땠든 가타부타 판결을 하려면, 다운로드만이 유일한 접근가능성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해당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의 통로를 하나 더 자인하는 셈이 되어버리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남자는근성
    작성일
    10.03.10 00:33
    No. 39

    접근 가능성을 두고 따지자면 거기에 합법적인 DVD 라는 방법까지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요. 우리나라에서 Rome DVD를 보는게 불가능하진 않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라이카나
    작성일
    10.03.10 00:37
    No. 40

    남자는 근성님 그러니까요
    사실상 허담님의 표절의혹에 대한 문제는
    로마를 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와 동일하냐의 문제이며
    로마와 동일하다라는 주장은 구주일섬님에
    의해 논리적인 반박을 받은데 비하여
    로마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논리적인
    반박이 없다는데서 시작되는 문제이지요
    사실상 허담님이 해명글을 그렇게 달지 않았다면
    이렇게 까지 사태가 오진 않았을수도 있을텐데란
    생각이 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6 레피드
    작성일
    10.03.10 10:59
    No. 41

    롬을 접할 방법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장소 역시 한두군데가 아닌이상 불가능한 정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표절의혹을 받고있는 작가분말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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