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쩝 저는 법원의 판례의 경우를 이야기 하고 있는겁니다.
현 판례상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법원에 의해서 판단될 경우에
접근 가능성이 없어야만 표절이 아닌 다른 저작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접근 가능성은 로마의 경우 국내에 배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담님 측에서 나는 사실 접근하지 못했어요를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만큼 로마의 저작권부분과 무산전기의 내용이 똑같은가가
법원에서 판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 라이카나님// 아니 그니까요 배포된 경우인데, '접촉을 안한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표절을 안했다를 증명하려면 말 그대로
표절논란이 일어나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셨으니, 최근에 다운로드를 했어야 그게 바로 '표절의혹'에서 벗어날만한 구실거리가 된다는거죠. '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뭔가요... 애초에 표절 자체는 고의성과는 상관없지 않나요. Rome을 옛날에 봤건 논란이 일어난 뒤에 봤건간에요. 그 날짜를 통해서 '고의성'을 판단할 순 있겠지만 '표절 자체'를 판단할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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